제주경찰청(청장 고기철)은 지난 21일 보이스피싱 범죄 피해 근절을 위한 긴급 현안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긴급 현안 회의에는 수사 형사 112 등 관계 기능이 참석한 가운데 현황 점검과 대책이 논의됐다.
제주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제주지역 보이스피싱 범죄는 총 514건이 발생해 피해 금액이 약 102억 원에 이른다. 이는 전년 대비 범죄 건수는 8.4%, 피해 금액은 20% 증가한 수치다.
예전 사기 유형은 금융기관 등을 사칭해 피해자가 계좌로 돈을 송금하도록 하는 ‘계좌 이체형’ 수법이 주를 이루었다면 최근에는 피해자가 현금을 인출해 직접 전달하도록 하는 ‘대면 편취형’ 수법이 주를 이루고 있다.
실제로 지난 ’20년 대면 편취형 사기 수법은 98건으로 나타났으나 ’22년에는 290건으로 196% 증가했고, 저금리로 대출을 변경해 주겠다는 등 대출을 빙자한 범행은 전체의 80.5%를 차지했다.
이와 함께 가족을 사칭하며 문자메시지로 송금을 유도하거나 신용카드 신분증 등 결제정보를 빼내 금원을 탈취하는 유형의 피싱 범죄도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이에 따라 경찰은 변화된 범죄 트렌드에 맞춰 예방 홍보와 수사 검거활동을 유기적으로 연계한 전화금융 사기 근절 종합 대책을 수립하고 관련 역량을 집중하기로 했다. 아울러 보이스피싱 범죄를 근절하기 위한 검거 보상금 제도를 활성화하기로 했다.
특히 지역 언론과의 협업과 온라인 매체 등을 활용해 범죄 수법 예방수칙 등 주민 경각심을 고취하고 범죄 피해 현장의 최일선에 있는 금융기관과 피해 예방 사례 공유 및 연계 신고시스템을 재정비하기로 했다. 또, 취약 시간대 ATM기 주변 탄력 순찰 등 예방 활동을 강화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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