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성실납세자에게 금융우대 혜택이 주어진다.
22일 전북 익산시에 따르면 시는 지방세 성실납세자에 대한 금융 우대를 위해 시금고인 농협은행 및 전북은행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개인과 법인 70명을 선정해 세정 관련 지원과 예·대 금리 우대, 각종 금융 수수료 인하 등의 혜택을 지원할 예정이다.
지방세 성실납세자는 최근 3년 간 체납 사실이 없고, 3년 이상 해마다 3건 이상의 지방세를 납부해야 한다.
연간 납부액의 경우 개인 500만 원 이상, 법인 3000만 원 이상의 기준을 모두 충족한 납세자 중 선정한다.
성실납세자에게는 세무조사 유예를 비롯해 지방세 증명발급 수수료 및 공영주차장 요금 면제 등 행정적인 지원과 예금금리 우대, 대출금리 인하, 외환 수수료 할인 등의 금융 지원이 제공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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