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는 둘째 자녀를 출산한 무주택 가구에 대해 주거임차비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지원대상은 2021년 1월 1일 이후 둘째 자녀 이상 출산하거나 입양한 무주택 가구로 출산일을 포함해 12개월 이전부터 제주도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출생아와 함께 거주하는 부모다.
대상 가구로 선정되면 연 280만원씩 5년간 총 1400만원의 주거 임차비를 지원받는다.
다만 ‘신혼부부·자녀 출산가정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과 중복 지원은 할 수 없으며 신청자가 유주택 가구로 확인되거나 지원기간 동안 주택을 구입할 경우 육아 지원금으로 전환된다.
자세한 사항은 제주도청 건축지적과 주거복지팀, 제주시 주택과, 서귀포시 건축과로 전화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한편 도는 지난해 무주택 둘째 자녀 출산 가구 주거 임차비 지원사업을 신청한 693가구에 19억 4000만 원을 지원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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