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년 전 발생한 故 이승용(당시 45세) 변호사 살해 사건이 장기 미제로 남을 공산이 커졌다.
제주지법 형사2부(장찬수 부장판사)는 17일 이 변호사의 살인을 공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모(56)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다만 자신의 자백성 인터뷰를 방송한 언론사 PD를 협박한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검찰 공소사실에 따르면 제주지역 폭력 조직 유탁파의 전 행동 대원이었던 김씨는 1999년 8∼9월 사이 누군가로부터 이 변호사를 손봐 달라는 지시를 받았다.
이후 김 씨는 동갑내기 조직원 손모 씨와 함께 이 변호사를 미행하며 범행을 공모하고, 지시를 받은 지 3개월 후인 같은 해 11월 5일 새벽 손 씨는 제주시 삼도 2동 제주북초등학교 인근 도로에서 미리 준비한 흉기로 피해자의 가슴과 복부를 3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다. 범행을 지시한 것으로 알려진 백 모씨와 손 씨는 이후 2008년과 2014년 사망했다.
검찰은 김 씨가 지난해 6월 SBS '그것이 알고 싶다'에 출연해 1999년 10월 당시 폭력 조직 두목 백 모씨로부터 범행을 지시받았고, 손 씨에게 살해를 교사했다는 주장과 함께 범행 현장과 흉기 모양 등에 대한 구체적인 진술 등을 비춰볼 때 살인죄의 공모 공동점범이 성립된다고 판단했다. 김 씨는 재판 과정에서 방송에서의 진술을 번복해 "범행에 가담한 적이 없다"라며 범행 사실을 전면 부인했다.
재판부는 김 씨의 살인 혐의에 대해 "피의자의 진술 외 추가 증거가 없고, 검찰이 제시한 증거의 상당 부분은 가능성과 추론으로 이뤄져 범죄 증명이 없다"라며 무죄를 선고했다.
다만 SBS '그것이 알고 싶다' 취재진을 협박한 부분에 대해선 김 씨가 협박한 사실을 인정해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당시 변호사 사무장이었던 고경송씨는 선고 직후 취재진과 만나 "피고인은 법률적인 판단만으로 무죄를 받았다"라며 "검찰이 항소해서 강력히 처벌받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검찰 측은 "1심 판결문을 면밀히 검토한 후 항소심을 통해 범죄사실을 입증하겠다"라고 밝혔다.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