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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4명 숨진 엘시티 추락사고...2심 항소 기각, 건설회사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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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4명 숨진 엘시티 추락사고...2심 항소 기각, 건설회사 벌금↑

1심과 달리 산업안전보건법 유죄 판단해 벌금 2000만원 선고, 관계자 유죄는 유지

4명의 노동자가 사망한 부산 해운대 엘시티 추락사고와 관련해 1심과 달리 2심에서 해당 건설사에 대한 벌금이 상향됐다.

부산고법 형사2부(오현규 부장판사)는 16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당시 현장총괄소장이었던 A 씨를 비롯해 건설회사, 1·2차 하청업체와 관계자 등에 대한 항소심에서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지난 2020년 2월 18일 선고된 1심에서는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의 혐의로 A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1차 하청업체 현장 간부 B 씨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2차 하청업체 현장 직원 C 씨와 D 씨에게는 금고 8개월에 집행유예 1년이 내려졌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시공사에는 벌금 1000만 원, 1차 하청업체 벌금 1500만 원, 업체 직원 6명에게는 최대 벌금 700만 원에서 최소 200만 원이 선고됐다.

다만 2심 재판부는 항소를 기각하면서도 시공사에 대해서는 1심에서 무죄였던 산업안전보건법에 대해 유죄로 판단하고 벌금을 1000만 원에서 2000만 원으로 상향했다. 또한 A 씨에 대해서도 근로자에 대한 안전조치 미흡을 유죄로 판단했으나 형량은 변경하지 않았다.

▲ 엘시티 추락사고 당시 현장. ⓒ프레시안(박호경)

엘시티 추락사고는 지난 2018년 3월 2일 오후 1시 50분쯤 부산 해운대 엘시티 공사현장 56층에서 안전작업발판 추락으로 근로자 4명이 숨지고 6명이 다친 사고다.

이 사고로 경찰은 수사전담팀까지 편성하고 엘시티 공사현장을 관리한 건설회사 사무실과 협력업체 등 6곳에 대한 전방위 압수수색을 실시했고 이 과정에서 근로감독관 등 노동청 공무원들이 향응을 제공받은 사실도 확인해 노동부 부산동부지청장을 구속하기도 했다.

추락 원인을 확인하기 위해 경찰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서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의 의견서를 받은 결과 발판작업대의 앵커와 타이로드의 체결 길이가 현저하게 짧아 추락한 것으로 확인됐다.

앵커와 타이로드는 발판작업대의 하중을 버티는 역할을 하는데 타이로드의 경우 노란색으로 표시된 55mm까지 체결될 수 있도록 해야 하지만 사고 당시에는 10.4~12.4mm 깊이로밖에 체결되어 있지 않았다.

특히 앵커의 클라이밍 콘과 타이로드가 적정하게 체결됐는지 확인하는 절차도 없었고 발판 작업대 인상작업 과정에서 낙하물에 대한 하부통제 등 안전조치가 미비했고 관리감독자도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경찰은 당시 노동부 부산동부지청장을 비롯해 엘시티 공사현장총괄소장 등 무려 14명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기에 이르렀다.

1심 재판부는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는 대부분 인정하면서 "이 사건 사고는 어느 한 주체의 의도적인 위험 방치나 결정적인 잘못에서 비롯된 것이라기보다는 서로 다른 주체가 잘 조치했을 것이라는 안이한 생각과 일부 작업자들의 앵커 설치상 부주의가 중첩되어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이어 "사망자의 유족들은 크나큰 슬픔을 겪었을 것이 자명하다. 피고인들은 법리적으로 자신의 책임 유무를 다투고 있기는 하나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것에 대해서 도의적 책임을 통감하고 있다"며 "자신들의 과실로 인해 이러한 결과가 발생한 것에 대해 무거운 마음의 짐을 안고 살아갈 것으로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2심 재판부도 1심 재판부의 판단이 모두 옳다고 봤으나 "구체적인 과실의 경중의 경우 하청업체 과실이 더 큰 것으로 보이지만 근본적인 방지 권한은 원청이나 상위에 있는 모순되는 점이 있다"며 "1심에서 선고한 형이 재량에서 벗어났다고 보기는 어렵다. 실형을 선고할 수 있는지까지는 보기 어렵다"고 항소 기각 이유를 밝혔다.

한편 지난 2018년 7월 18일 기소된 후 엘시티 추락사고와 관련해 2심 판결이 내려지기까지는 무려 3년 7개월이라는 시간이 소요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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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호경

부산울산취재본부 박호경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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