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화면으로
10살 딸 성추행 피해자인데... "가해자만 신변보호..."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 밴드 공유하기
  • 인쇄하기
  • 본문 글씨 크게
  • 본문 글씨 작게
정기후원

10살 딸 성추행 피해자인데... "가해자만 신변보호..."

경찰, 초등학생 길거리 성추행 혐의 10대 검찰 송치

초등학생을 성추행한 혐의로 붙잡힌 10대가 검찰에 송치됐다.

피해자 가족은 '성추행 가해자만 신변보호? 피해자는 등교가 무섭습니다'라며 지난달 3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청원을 제기했다.

10일 대구경찰청 여성범죄수사대는 귀가 중이던 초등학생을 길거리에서 성추행한 혐의(미성년자 강제추행치상 등)로 10대 A군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알려졌다.

A군은 지난해 11월 달서구 길거리에서 B양을 성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경찰은 CCTV 분석 등을 통해 A군을 붙잡았다.

B양의 아버지는 지난달 3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13세 미만 강제 성추행 가해자만 신변 보호? 피해자는 등교가 무섭습니다'는 청원을 제기했다.

그는 경찰에 A군에 대한 정보를 알려줄 것을 요구했지만, 경찰은 가해자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요청을 거절했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A군과 B양이 같은 학교가 아니기 때문에 학교 측에 고지할 의무가 없다고 했다고 한다.

B양의 아버지는 "우리 아이는 현재 정신과 치료를 지속해서 받는 중"이라며 "피해자는 가해자의 얼굴조차 모르는 상황인데 같은 동네에 거주하고 인근에 학교를 다니고 있는 가해자를 생각하니 너무 불안하다"고 호소했다.

이어 "대구시 교육청과 경찰청은 업무협약도 맺은 상태인데 이런 일은 업무협약과 관계가 없는 것인지, 같은 학교가 아니라면 학폭위와는 상관없는 것인지, 다른학교아이를 폭행만 하더라도 학폭위가 열린다"며 "성범죄에는 가해자 신상이 중요해 학폭위마저 열릴 수 없는 것이 맞는 것인지 의문입니다" 고 덧붙였다.

끝으로 그는 "제발 가해자의 신상공개 또는 높은 수위의처벌이 이뤄지길 촉구한다. 우리 아이는 길거리에서 계속 뒤를 돌아 보고 다니고 있다"고 호소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갈무리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이 기사의 구독료를 내고 싶습니다.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매번 결제가 번거롭다면 CMS 정기후원하기
10,000
결제하기
일부 인터넷 환경에서는 결제가 원활히 진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kb국민은행343601-04-082252 [예금주 프레시안협동조합(후원금)]으로 계좌이체도 가능합니다.
권용현

대구경북취재본부 권용현 기자입니다

프레시안에 제보하기제보하기
프레시안에 CMS 정기후원하기정기후원하기

전체댓글 0

등록
  • 최신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