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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소식] 평택시, 전담조직 신설 등 ‘중대산업재해 예방’ 체계적 대응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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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소식] 평택시, 전담조직 신설 등 ‘중대산업재해 예방’ 체계적 대응 등

□ 굿모닝병원 건강행복센터 김세영 과장 '산업보건의' 위촉

경기 평택시가 지난 9일 직업환경의학과 전문의 자격을 소지한 굿모닝 병원(건강행복센터) 김세영 과장을 산업보건의로 위촉했다.

10일 시에 따르면 산업보건의는 시 소속 산업 종사자의 건강 장해 원인 조사와 재발 방지를 위한 의학적 조치 등의 건강 관리와 보건관리자 업무 지도를 통해 직업병 예방・관리를 맡게 된다.

시는 이와 함께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라 안전보건경영방침 설정, 전담 조직 신설, 산업 재해 예방에 필요한 인력과 예산 편성, 종사자의 의견 청취 및 개선 절차를 마련하는 등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해 중대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체계적으로 대응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정장선 시장은 “일하는 모든 사람들의 안전과 건강이 가장 중요하다는 인식하에 안전문화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충실히 이행하여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지난 달 27일부터 시행됐으며,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가 사업장의 안전・보건 조치의무 이행을 통해 중대재해를 예방하는 것으로 이를 위반해 사망 등 인명피해가 발생할 경우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산업종사자들의 건강관리를 위한 산업보건의 위촉. ⓒ평택시

□ 평택소방서, ‘중대재해처벌법’ 해설서 배포 실시

경기 평택소방서는 지난달 시행된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과 관련해 다중이용시설의 인명사고 예방에 필요한 해설서를 배포하고 있다고 10일 밝혔다.

중대재해처벌법이란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이 사업장의 안전·보건 조치 의무를 위반해 사망 등의 인명피해가 발생 할 경우 해당 책임자에게 그 책임을 묻는 법이다.

이 법은 ‘중대산업재해’와 ‘중대시민재해’를 포함하고 있으며 가령 사고가 발생해 일반 시민이 피해를 입을 경우 ‘중대시민재해’로 분류되고, 종사자가 피해자에 포함돼 있다면 ‘중대산업재해’로 분류된다.

처벌 규정으로는 사망자 발생 시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 부상자 또는 질병자 발생 시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양벌규정과 손해배상 책임 규정이 동반된다.

현재 평택소방서 홈페이지에서 소방청에서 제작한 중대재해처벌법 관한 해설서 및 교육 영상을 홍보하고 있으며 또한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 되는 관내 다중이용업소에 시행 안내문과 해설서를 배포 중에 있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평택소방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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