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의 한 건설업체와 철거업체 대표로부터 수천만 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법정구속된 전광우 전 부산 동래구청장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이 선고됐다.
부산고법 형사1부(박종훈 부장판사)는 뇌물수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전 구청장에 대한 원고와 피고 측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고 10일 밝혔다.
1심에서 전 전 구청장은 징역 2년 6개월과 벌금 6000만 원, 추징금 2500만 원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바 있다.
전 전 구청장은 지난 2016년 11월 동래구에서 아파트 건설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업체 대표로부터 3000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지난 2017년 11월에는 구청장 집무실에서 철거 사업을 하고 있는 지인에게 1000만 원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도 받는다.
이들 업체들은 전 전 구청장에게 각각 관내에 아파트 주택건설사업 계획 승인과 발주 공사 수의계약 체결 등 편의를 제공받기 위해 뇌물을 건냈다.
전 전 구청장은 돈을 받기는 했으나 직무 관련성이 없어 대가성, 뇌물수수 고의는 없다고 주장했으나 1심에 이어 2심 재판부도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1심 재판부는 검찰의 자택 압수수색 과정에서 현금 1500만 원이 발견됐고 돈을 건낸 증거와 진술이 일치하며 뇌물을 받은 지 얼마되지 않아 사업이 승인되는 등 범행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2심 재판부도 "뇌물을 요구하는 언동을 하는 정황도 보인다. 구청장이 지역주민의 신뢰를 크게 훼손해 엄중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1000만 원 뇌물은 공여자와의 친분 관계 등 다소 참작할 경위도 있다"고 항소 기가 이유를 밝혔다.
한편 전 전 구청장은 법정구속된 상태이지만 건강상의 이유로 보석이 허가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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