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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녀뻘 여직원 상대 성추행"...오거돈 항소심도 징역 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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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녀뻘 여직원 상대 성추행"...오거돈 항소심도 징역 3년

항소 모두 기각하며 권력형 성범죄, 낮은 성인지 감수성 모두 인정

부하직원 성추행 혐의로 법정구속된 오거돈 전 부산시장에 대한 항소심에서 쌍방항소가 모두 기각되면서 실형을 피하지 못했다.

부산고법 제2형사부(오현규 부장판사)는 9일 열린 오 전 시장에 대한 2심 선고공판에서 검찰과 변호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되면서 1심 형량인 징역 3년을 유지했다.

▲ 오거돈 전 부산시장. ⓒ연합뉴스

오 전 시장은 지난 2020년 4월 부산시장 재직 시절 부하 여직원을 성추행했다는 사실을 밝히며 자진 사퇴했으며 2021년 6월 29일 1심 재판부는 오 전 시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한 바 있다.

오 전 시장은 1심에서부터 강제추행치상 혐의에 대해서는 부인해왔으나 2심 막바지에 들어서 진료기록 재감정 촉탁 결과도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 판정이 나오자 결국 이를 인정하고 선처호소 전략을 펼쳤다.

지난 1월 19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오 전 시장은 "피해자분들께 거듭거듭 죄송하다는 말을 드린다. 진심으로 용서를 구한다. 남은 인생을 피해자에게 사죄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겠다"고 선처를 호소하기도 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오 전 시장의 범행을 '권력형 성범죄'라고 다시 규정하고 오히려 범행 이후 오 전 시장의 태도에 문제를 제기했다. 재판부는 "고령의 지방자치단체장인 피고인이 집무실에서 손녀뻘 여직원을 상대로 업무 수행 도중 갑작스럽게 저지른 것이다. 시장직 사퇴하며 밝혔듯이 불필요한 신체접촉에 불과한게 아니라 피해자에게 수치심을 줄 수 있는 것이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런데도 피고인은 태연하게 대화를 이어나가며 범행을 저질렀다"며 자세한 범행 내용은 밝히지 않았지만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말을 했고 우발적, 충동으로 했다면 피고인 자신도 당황하고 피해자에게 미안한 감정을 가졌을 것인데 그런 것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오 전 시장의 다른 성추행 사건도 관용차, 집무실에서 업무 수행 중 어린 여직원에게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막중한 책임이 있고 우월한 지위에서 자신을 보좌하는 피해자들에게 저지른 이른바 권력형 성범죄 성격에 해당한다고 본 1심의 파단은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오 전 시장 측에서 제기한 상해 진단에서의 2차 피해 배제 부분은 "시장이라는 지위, 피해자가 부산 공무원으로, 신원이 쉽게 노출될 수 있었고 범행이 일반에 공개될 경우 사회적 파장이 크고 일반인 관심이 높을 수밖에 없어 2차 피해는 불가피했다"며 2차 피해도 모두 인정했으나 검찰이 주장한 '중한상해'로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또한 재판부는 "피해자 피해가 상당한데도 피고인은 충분한 조치를 못 했고 용서받지 못했다"며 사퇴의 사유가됐던 피해자 사건의 경우 "피해자에게 치욕감을 줄 수 있는 중대한 범죄임에도 시장 사퇴하면서 불필요한 신체접촉이라고 말하는 등 낮은 성인지 감수성을 드러내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최종적으로 검찰과 오 전 시장 측 변호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신상정보공개는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한편 대법원 상고는 일주일 동안 신청할 수 있으나 오 전 시장 측은 범행을 모두 인정한 상황이고 피해자 측에서도 재판 연장에 대한 부담감을 가지고 있어 실제 상고가 이뤄지기는 어려워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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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호경

부산울산취재본부 박호경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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