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반려견과 외출 시에는 목줄 길이를 2m 이내로 해야 하는 등 보호자의 안전조치 의무가 강화된다.
9일 충북도에 따르면 반려견과 외출 시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지 않도록 보호자의 안전조치 의무를 강화한 ‘동물보호법 시행규칙’이 11일부터 시행된다.
강화된 동물보호법 시행규칙의 주요 내용은 반려견과 외출 시 목 줄·가슴 줄·이동장치를 사용해야 하는 것은 기존과 같지만, 보호자가 잡고 있는 목 줄·가슴 줄 길이를 최대 2m로 제한하고 있다.
지금까지는 목줄의 길이를 ‘해당 동물을 효과적으로 통제할 수 있고,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주지 않는 범위’로 규정했으나, 매년 반복되는 개 물림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구체적으로 명시했다.
충북도에서만 지난 2016년 83건이던 것이 2017년 103건, 2018년 106건, 2019년 84건, 2020년 99건 등으로 개 물림 사고가 끊이질 않고 있다.
시행규칙에서는 예외 사항도 적시했다.
3개월 미만의 강아지를 직접 안고 외출하는 것을 비롯해 반려견이 크거나 무거워서 공용주택 공동공간을 이동할 때 안고 가기 힘들어 목줄 길이를 최소화해 동물이 위협적인 행동을 할 수 없도록 통제한 경우, 전체 길이가 2m를 넘는 목줄 사용 시 손목에 감는 등 실제 반려견과 보호자 간 연결된 줄의 길이를 2m 이내로 유지한 때 등이다
또한, 공동주택 내부의 공용공간(복도·계단·엘리베이터 등)에서는 반려견을 직접 안거나, 목줄의 목덜미 부분 또는 가슴 줄의 손잡이 부분을 잡는 등 반려견이 이동할 수 없도록 통제해야 한다.
이번 조치는 대형견과 소형견 구별없이 모든 반려견에 적용되며, 위반 횟수에 따하 최대 5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위반 횟수별 부과 기준은 1차 20만 원, 2차 30만 원, 3차 50만 원이다.
충북도 안호 축산과장은 “반려동물 주인 1000만 시대를 맞아 보호자의 안전관리의 의무와 ‘펫티켓’ 준수가 필요하다”며 “모두의 안전을 위한 ‘사랑의 길이 2m’를 함께 지켜서, 동물과 사람이 공존할 수 있는 올바른 반려동물 문화가 정착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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