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가 도청 소속 공무원에게 전달된 금품을 반환하는 공고문을 게재했다.
제주도는 8일 제주도 홈페이지를 통해 ‘금품 등(와인 세트) 반환’ 공고를 게재했다고 밝혔다.
제주도 소속 공무원 A 씨에게 전달하려던 금품 등(와인 세트)은 설 연휴 직전인 지난달 26일 A 씨가 퇴근 후 자택 문 앞에 놓여 있던 와인 세트(5만 원 상당)를 발견하고, 도 클린신고센터로 신고한 물품이다.
도 클린신고센터는 와인 세트의 출처가 확인이 되지 않아 ‘금품 등 반환 공고’를 내게 됐다.
공고는 해당 물품(와인 세트) 제공자가 공고 기간 90일 내에 찾아가지 않을 경우 도에 귀속하고 사회복지단체 등에 기부한다는 내용이다.
도 클린센터가 금품 반환 공고를 낸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제주도는 부패 예방을 위해 2006년 '제주특별자치도 공무원 행동 강령'을 제정하고 금품 제공 등 신고를 위한 클린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김병훈 제주도 청렴혁신담당관은 “금품 등 수수 관행이 근절되도록 투명하고 부패 없는 제주 실현에 더욱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제주도는 지난해 12월 2021년 공공기관 종합 청렴도 평가에서 제주도정 최초로 2년 연속 우수기관에 선정됐으며, 올해 1월에는 국민권익위원회 부패 방지 시책평가에서 최고 등급인 1등급을 달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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