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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경산시 지역특화 화장품산업센터, 공생 위한 배려 vs 기생을 위한 특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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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경산시 지역특화 화장품산업센터, 공생 위한 배려 vs 기생을 위한 특혜

경산 미래먹거리산업, 특정 집단만의 먹거리 논란

경북 경산시가 지역특화 화장품산업의 중추적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혈세 약 228억을 투입한 글로벌코스메틱비즈니스센터(이하 '센터') 운영 등을 2020년 민간에 위탁하면서 특정 A 업체에 특혜를 줬다는 시비에 휩싸였다.

특히 경산시가 센터를 민간위탁하고자 2019년 12월 경산시의회에 동의를 구할 당시 행정사위원회 이기동 위원은 "노파심에 그런데 이것도(민간위탁) D 대학교에 주는 것 아닙니까"라며 "기준을 맞출 때 D 대학교에 유리하게 맞추는 것은 아닙니까? D 대학교에 지원 너무 많이 해준다. 남광락 위원이 계속 이야기 하지만 D 대학교는 경산시 가지고 먹고 사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예단하는 것은 아니지만 H 협회와 D 대학교가 낙찰이 되지 싶다"고 밝혔다.

<프레시안> 취재결과 A 업체는 D 대학교 산학협력단(이하 'B')이 주식 발행해 설립한 업체이며, D 대학교와 H 협회 등 3개 기관이 참여한 컴소시엄이다.

경북도는 경산시가 A 업체에 센터를 민간위탁하면서 ▲민간위탁 사무, 의회 동의 내용과 다르게 사용·수익허가 ▲사용·수익허가자 선정 절차 및 방법 부적절 ▲사용수익허가자 사용료 산정 부적정 ▲사용료 감면·미징수 ▲행정재산 전대 ▲평가 수수료 부당 징수 ▲보조사업자 선정 절차 미준수 ▲부가가치세 반환 지연·미반환 등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민간위탁 절차 및 업체 선정 부적정

경산시는 2020년 1월 23일 협상에 의한 계약의 방법으로 센터를 사용·수익 할 위탁업체를 모집했다.

해당 건이 B 업체의 단독 응찰로 2회 유찰되자, B 업체가 2020년 4월 6일 5백만 원을 주식 발행해 설립한 주식회사인 A 업체와 매년 1억 88백여만 원의 사용료로 2020년 4월 10일 수의계약을 체결했다.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 방법은 관련 법령에 의거 2회 유찰로 수의계약하는 경우, 최초의 입찰 제안요청서 평가 등을 동일하게 적용·평가해 기준점수를 초과하는 자를 계약상대로 결정할 수 있다.

경산시의 제안요청서 정량평가 배점기준은 30점인데, 경북도는 A 업체를 정량 평가 실시할 경우 최하점 5점만 획득 가능해 어떠한 경우에도 계약 상대자가 될 수 없다고 밝혔다.

민간위탁 사용료 정산 부적정

경북도는 경산시가 A 업체에 2021년 1월 1일부터 사용료를 징수하며, 2020년 1월 1일 공시지가가 아닌 2019년 1월 1일 공시지가로 적용해 3년간 1억7천8백만 원의 재산손실을 초래했다.

이와 더불어 경북도는 경산시가 A 업체의 센터 사용료 징수 시 경산시 지역생산제품을 공동으로 생산·전시 또는 판매하는데 필요한 재산에 대해서만 사용료를 30퍼센트 감경해야 했는데, 전체 사용료에 30퍼센트 감면해 사용료를 징수해 매년 7300만 원의 감면 혜택을 제공했다고 지적했다.

경산시와 A 업체의 센터 위수탁 계약서에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A업체 관계기관에만 재위탁 할 수 있다고 명기했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 20조 및 25조에 따라 행정재산을 3자에게 임대 한 경우 사용허가를 취소 할 수 있도록 명기돼 있다.

A 업체는 2020년 11월 27일 C 업체와 27백만 원의 임대료를 받고 공장 임대차 계약을 했고, 2021년 7월에는 D 업체와 매월 660천 원의 임대료 계약을 해 일부 시설을 재임대를 수익을 올렸다.

보조사업 선정 및 수행 부적절

경산시는 2020년(4억), 2021년(2억) 화장품산업 경쟁력 강화사업 보조사업과 2020년(8억), 2021년(6억) K뷰티산업 국내외 마케팅 지원사업 대상자를 A 업체로 지정해 경북도에 신청했다.

보조금은 [지방재정법] 제 32조의 2, [경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7조에 따라 지방보조금은 공모절차에 따라 신청자를 대상으로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에서 보조사업자를 선정하고 동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보조금을 교부해야 했다.

경산시는 경북도에 보조금을 교부신청 시 보조사업자로 A 업체를 지정해 보조금 교부 신청했다는 이유로 공모절차와 위원회 심의 없이 총 2억 72백만 원을 A 업체에 교부 결정했다.

A 업체는 보조사업 시행으로 발생한 부가가치세 환급금 반환일자가 지난 이후에도 반환하지 않다가 경산시가 지속적인 반환을 요구하자 뒤늦게 46백만 원을 반환했다.

또 A 업체가 대행해 29개 기업에 교부한 보조금 진행에 따른 부가가치세 반환금을 반환하지 않도록 교부조건에 명시하지 않아 경산시는 3억 85백만 원의 부가가치세 환급금을 받지 못했다.

자화자찬 민선 7기, 평가는 시민의 몫

경북도에 지적에 대해 경산시의회 남광락 의원(진량)은 "드디어 문제가 터졌다"며 "해당 사업은 D 대학교가 구상했던 사업으로 경산시가 끌려가는 모양새였다. 해당 사업의 여러 문제점에 대해 수 차례 경산시에 지적한 바 있다"고 밝혔다.

경산시 관계자는 "경북도로부터 지적사항이 내려왔으니, 조치계획을 세울 예정이다"고 말했다.

최영조 경산시장은 지난 1월 시민들과 약속한 많은 사업에 눈부신 성과를 말하며 화장품 산업의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글로벌코스메틱 비즈니스 센터가 활발히 운영되고 있다고 자찬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특혜 시비에 대해 최 시장의 입장을 수 차례 요청했지만, 답은 없었다.

또 D 대학교와 A 센터도 <프레시안>의 반론 요청에 회신을 주지 않았다.

D 대학교는 최근 총장 취임식 관련 보도자료를 통해 지역전략산업인 K-뷰티의 확산을 위해 글로벌코스메틱비즈니스센터 건립과 화장품특화산업단지의 조성 등 대학과 지자체가 상생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모범사례를 만들어 가고 있다고 밝혔다.

<프레시안> 취재가 시작되자 경산시 지역특화산업 'K-뷰티산업 클러스터 조성' 등 제보가 쏟아지고 있어 그 귀추가 주목 받고 있다.

▲ 검색 포터에 글로벌코스메틱비즈니스센터를 검색하면, D 대학교의 학교 부속시설로 표기된다.ⓒ 네이버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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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용현

대구경북취재본부 권용현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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