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포항시가 인생의 새로운 출발을 하는 신혼부부들의 주거비 부담완화를 위해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사업’을 지난달 27일부터 실시하고 있다.
7일 포항시에 따르면 지원대상은 경상북도내 주민등록이 돼 있거나 도내로 전입 예정인 무주택자로 혼인신고일 기준 7년 이내 또는 3개월 이내 결혼 예정인 예비 신혼부부이며, 부부합산 연소득 8천만원 이하여야 한다.
지원내용은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 주택으로 최대 2억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대출이자를 연소득과 자녀수에 따라 최대 연 2.5%까지 지원한다.
박병준 공동주택과장은 “새로운 출발을 시작하는 신혼부부들에게 임차보증금 이자를 지원해 조금이나마 부담을 덜어줄 수 있기 바란다”며, “더 나은 주거환경과 안정적인 주거지원을 통해 희망특별시 포항을 만들겠다”라고 밝혔다.
자세한 사항은 포항시 홈페이지를 또는 공동주택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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