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흉기로 친구 살해하고 방화해 이웃 주민까지 숨지게한 50대 '징역 3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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흉기로 친구 살해하고 방화해 이웃 주민까지 숨지게한 50대 '징역 35년'

술 마시던 중 말다툼이 발단...정당방위 주장에 "범행 잔혹함 이유 될 수 없어"

술을 마시고 말다툼을 하던 친구를 흉기로 수차례 찔러 숨지게 한 50대 남성에게 2심에서도 중형이 선고됐다.

부산고법 형사1부(박종훈 재판장)는 살인, 현조건조물방화치사 등 혐의로 A 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35년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 부산지법 전경. ⓒ프레시안(박호경)

A 씨는 지난해 4월 20일 밤 부산진구 소재 다세대주택 1층에서 친구 B 씨와 술을 마시던 중 말다툼을 벌이다 홧김에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상황을 보면 B 씨가 거실에서 무게 2kg 상당의 조각상을 들고 A 씨의 머리를 가격했고 몸싸움을 벌이던 중 정신을 차진 B 씨가 112에 전화를 걸어 구조를 요청했다.

B 씨는 '문 밖에 나가서 주소를 확인하고 알려달라'는 경찰의 말에 집 밖으로 나가려던 중 흉기를 든 채 달려오던 A 씨에게 붙잡혔고 19차례나 찔리거나 베여 숨졌다.

이후 A 씨는 인화성 물질을 B 씨의 몸에 뿌린 뒤 라이터로 불을 붙이고 집 밖으로 도주했으며 불은 순식간에 집안 곳곳에 옮겨 붙었다.

이 불로 건물 3층에 있던 한 주민이 연기를 피하기 위해 창문에서 뛰어내리다가 바닥에 머리를 부딪혀 숨지는 사고도 일어났으며 해당 건물 주민 3명은 연기를 흡입하는 등 상해도 입었다.

도주했던 A 씨는 출동한 경찰에 곧바로 붙잡혔는데 이 과정에서 주먹과 발로 경찰을 수차례 폭행하기도 했다.

1심 재판부는 A 씨가 범행을 부인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는다는 이유로 징역 35년을 선고했으나 A 시는 정당 방위였고 정신을 차리니 이미 불이 난 상황이었다며 항소했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살인 및 방화 범행으로 두 명의 피해자들이 존귀한 생명을 무참히 빼앗겼다"며 "피해자가 피고인과 다투는 과정에서 피고인을 공격해 상해를 가했다고 하더라도 잔혹하고 위험한 범행을 정당화할 만한 사유가 될 수 없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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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호경

부산울산취재본부 박호경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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