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민들에게 지원되던 코로나19 진단 검사 진찰료 지원 사업이 오는 7일 종료된다.
제주도는 자체 사업으로 진행해오던 의료기관 선별진료소 코로나19 진단 검사 본인부담금(진찰료) 지원 사업이 오는 7일 종료된다고 4일 밝혔다.
도는 이번 지원 사업 종료에 대해 오미크론의 빠른 확산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한정된 방역역량을 고위험군 관리와 더불어 중증 예방에 집중하고 코로나19 진단 검사 체계를 동네 병·의원이 참여하는 방식으로 본격 전환된데 따른 조치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그동안 증상 유무에 상관없이 누구나 의료기관 선별 진료소를 방문해 무료로 검사를 받을 수 있었던 검사 체계는 지난 3일부터 ▷60대 이상 ▷신속 항원검사 키트(또는 자가 검사키트) 양성자 ▷감염 취약시설 등 고위험군(우선 검사 필요군) 대상자에 한해 유전자증폭(PCR) 검사를 실시하는 것으로 변경됐다.
이는 지난해 9월 10일 이전 상황으로 돌아가는 것으로 당시에는 환자가 의료기관 선별 진료소를 방문했을 때 약 6000원에서 2만원 가량의 진찰료를 부담했다. 다만 기존 정부에서 지원되던 진단 검사비는 계속해서 지원된다.
또한 ▷보건소에서 밀접 접촉 등의 이유로 PCR검사를 요청받은 역학 연관자 ▷진료 과정에서 의사가 코로나19검사가 필요하다고 소견서를 작성해 준 의사 유소견자 ▷코로나19 의심 시 선별 진료소에서 즉시 PCR검사 가능한 60세 이상 ▷자가 검사 키트 양성자 ▷자가 검사 키트에서 양성이 확인되거나 호흡기 전담 클리닉 등에서 신속 항원 검사 양성이 확인된 신속항원 양성자인 경우 보건소에서는 진찰료가 발생하지 않지만 일반 의료기관에서는 진찰료가 지원되지 않아 오는 7일부터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고위험군 외 발열 등 호흡기 증상자는 앞으로 호흡기 전담클리닉·호흡기 진료 지정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을 수 있다. 제주지역 지정 의료기관은 중앙병원, 한마음병원이 호흡기 전담클리닉으로 지정됐으며, 4일 0시 기준 동네 병의원 중 호흡기 진료 지정 의료기관에 참여를 신청한 의료기관은 27개소로 파악됐다.
호흡기 진료 지정 의료기관은 코로나19 상황실이나 보건소 홈페이지에서 확인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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