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화면으로
'50억 클럽' 곽상도 전 의원 영장 재심사... 뇌물·정치자금법 혐의 추가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 밴드 공유하기
  • 인쇄하기
  • 본문 글씨 크게
  • 본문 글씨 작게
정기후원

'50억 클럽' 곽상도 전 의원 영장 재심사... 뇌물·정치자금법 혐의 추가

곽상도 '혐의 전면 부인'

4일 곽상도 전 의원이 대장동 개발 사업자들의 편의를 봐주고 아들을 통해 수십억 원의 뇌물을 챙긴 혐의로 또 한 번 구속 갈림길에 섰다.

이날 오전 10시 30분부터 서울중앙지검 문성근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곽 전 의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검찰이 주장하는 구속 수사 필요성을 심리한다.

곽 전 의원은 2015년 대장동 개발 사업자인 화천대유자산관리가 하나은행과 컨소시엄을 구성하는 데 도움을 주고 이후 사업 전반에 편의를 제공한 뒤, 아들 병채(32)씨를 화천대유에 취업시켜 퇴직금 등 명목으로 50억 원(세금 제외 25억 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곽 전 의원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는 이번이 두 번째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11월 29일 특경가법상 알선수재 혐의를 적용해 곽 전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범죄 성립 여부에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기각했다.

검찰은 보강수사 과정에서 곽 전 의원이 2016년 4월께 제20대 총선에서 당선된 이후 천화동인 4호 소유주 남욱 변호사(구속기소)로부터 5000만 원을 받은 정황을 포착하고,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도 함께 적용했다.

곽 전 의원은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대장동 사업에 도움을 준 사실이 없으며, 아들의 퇴직금 역시 산업재해로 인한 위로금과 성과급이 포함돼 액수가 커진 것이라는 입장이다.

남 변호사로부터 5천만 원을 받은 것에 대해서는 변호사 업무에 대한 대가이며 돈을 받은 시기도 국회의원 당선 이전인 2016년 3월 1일이라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곽 전 의원의 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날 오후 늦게 나올 것으로 보인다.

▲대장동 개발 사업자들의 편의를 봐주고 아들을 통해 수십억 원의 뇌물을 챙긴 혐의를 받는 곽상도 전 국회의원이 4일 영장실질심사를 위해 서울중앙지검에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이 기사의 구독료를 내고 싶습니다.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매번 결제가 번거롭다면 CMS 정기후원하기
10,000
결제하기
일부 인터넷 환경에서는 결제가 원활히 진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kb국민은행343601-04-082252 [예금주 프레시안협동조합(후원금)]으로 계좌이체도 가능합니다.
권용현

대구경북취재본부 권용현 기자입니다

프레시안에 제보하기제보하기
프레시안에 CMS 정기후원하기정기후원하기

전체댓글 0

등록
  • 최신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