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보령시가 4일 개인택시 3대와 '바우처 택시' 운행에 관한 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에 따라 택시 사업자는 오는 12월 말까지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회원으로 등록된 비휠체어 교통약자를 대상으로 기본요금 없이 주행거리 2㎞ 초과시 ㎞당 130원의 주행요금만 부과해 이동서비스를 제공한다.
시는 교통약자 운송 업무수행을 위한 콜장비를 제공하고 바우처 택시 운행으로 발생한 택시요금에 대한 차액분과 배차에 따른 인센티브를 지원키로 했다.
그동안 시는 리프트가 설치된 특별교통수단 10대를 운영해 왔으나 교통약자의 증가로 배차 지연 및 장시간 대기 등 불편이 발행해 왔던 차에 바우처 택시를 통한 교통약자의 이동권 향상을 위해 바우처 택시 사업자 3명을 공개 모집해 이날 협약식을 가졌다.
김동일 시장은 "바우처 택시 운영을 통해 교통약자의 이동권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며 "교통약자들이 불편 없이 바우처 택시를 이용할 수 있도록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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