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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군의회,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에 따른‘인사운영 협력협약’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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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군의회,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에 따른‘인사운영 협력협약’체결

전라남도의회와 전남 시·군의회 간 상호협력 관계 구축  

지난해 12월 국회를 통과한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으로 지방의회 사무처 인사권이 독립됐으며, 지방의원들도 의정 활동 시 정책 전문 인력의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이에 따라 지방의회들도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장성군의회(의장 임동섭)는 지난 1월 27일 전남도의회, 전남시군의회의장협의회와 목포 신안비치호텔에서 인사운영 협력협약식을 체결했다.

▲장성군과 전남도의회, 전남 시군의회 인사운영 업무협약식 ⓒ장성군

이날 협약식에서는 전남시군의회의장협의회 협의회장(회장 김정오) 등 전남시군의회의장 및 전라남도의회의장(의장 김한종)이 참석한 가운데 이루어졌다.

협약서에는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을 골자로 한 지방자치법이 금년 1월 13일 전면 개정됨에 따라 지방의회의 오랜 숙원이었던 인사권 독립의 조기 정착 및 전라남도의회와 전남시군의회간 효율적 인사운영을 위한 공동협력 추진 방안을 모색하고, 인사교류 등을 위해 상호 협의 운영 등의 내용이 담겨져 있다.

임동섭 의장은 “이번 협약은 지방의회의 인사권 독립 조기 정착을 지원함과 동시에 전라남도의회와 전남 시·군의회 간 상호협력 관계를 구축하는 중요한 출발이다”며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이 지방의회의 전문성 강화에 기여하고, 자치분권 실현의 밑거름이 되기를 바란다” 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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