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흥군은 법정민원 사전심사 청구제도를 기존 11건에서 16건으로 확대 운영한다고 밝혔다.
사전심사 청구제도는 민원인이 행정 기관에 민원을 제출하기 전에 약식 서류만으로 허가가능 여부를 사전에 심사하는 것을 말한다.
불허가 시 받게 되는 민원인의 시간적·경제적 손실과 행정의 낭비를 방지하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다.
예를 들어 개발행위허가의 경우 민원처리 기간이 20일이지만 사전심사를 통해 15일 내에 가능 여부를 알 수 있다.
대상사무는 ▲개발행위허가 ▲공장설립승인 ▲농지전용허가 ▲ 산지전용(변경)허가 ▲전기사업허가 ▲의료기관개설허가 ▲시설물 안전진단 전문기관 등록 ▲ 건축허가 ▲건축물 용도변경 ▲ 하천점용허가 ▲주택건설(대지조성)사업계획 승인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신고/설치승인 신청 ▲유통업 관련 등록(노래연습장) ▲청소년 수련시설 설치·운영허가 ▲중소기업 창업 사업계획 승인 ▲식품영업허가(유흥단란주점)등 총 16종의 법정 민원사무이다.
신청절차는 사전심사청구서와 구비서류를 군 민원봉사과 또는 해당부서에 제출하면 담당자가 서류를 검토하고 민원처리 가능여부를 민원인에게 통보하게 된다.
신청관련 자료는 군청 홈페이지 ‘사전심사청구제도’ 란에서 이용 할 수 있다.
장흥군 관계자는 “군민들의 재산권과 관련된 사항으로 사전심사청구제도를 적극 활성화 해 민원인의 시간적·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행정의 신뢰도를 높여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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