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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안실련, 중대산업재해 예방 종합 마스터플랜 수립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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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안실련, 중대산업재해 예방 종합 마스터플랜 수립 촉구

대구시 "대구시에 맞는 마스터플랜 준비 중..."

(사)대구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이하 '대구안실련')이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관련, 대구시에 종합 마스터플랜 수립을 촉구하고 나섰다.

3일 대구안실련에 따르면 지난 27일부터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대구시의 대책을 확인한 결과 중대시민·산업재해를 예방할 의지와 관심이 부족하고, 형식적인 대응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대구안실련은 업무 경험이 없는 비 전문가 3명의 전담인력 배치와, 시민안전을 총괄 책임지고 있는 조직과 무관한 노동부서에 맡겨져 있을 뿐만 아니라 시민재해와 산업재해 발생 특성 및 위험성 분석을 통해 중대재해 예방 및 안전관리 기본계획 수립해야 하는데, 타 시도의 선제적 대응과 달리 아직도 대구시의 대응책 마련도 없어 중대재해처벌법이 무색할 정도라는 주장이다.

이번에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중대시민재해)은 중대재해 발생 시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소홀히 한 사업주와 경영책임자뿐 아니라 중앙행정기관, 지자체, 지방공기업, 공공기관의 장이 처벌 대상이기에 시장과 구청장도 포함이 된다.

'중대재해'는 근로자가 숨지거나 중상을 입는 등의 '중대산업재해'와 작업장 밖의 일반 시민이 목숨을 잃거나 다치는 '중대시민재해'로 구분된다.

중대산업재해는 △사망자 1명 이상 발생, △같은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 △같은 유해 요인의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 등의 요건 중 하나 이상 해당하는 산업재해를 말한다.

중대시민재해의 경우는 △사망자 1명 이상 발생, △같은 사고로 2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10명 이상 발생, △같은 원인으로 3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질병자가 10명 이상 발생할 경우 대상이다.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시장, 구청장)가 재해 예방에 필요한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이행,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이행과 중앙행정기관에서 명령한 개선 시정 등을 이행, 안전·보건 관계 법령상 의무 이행에 필요한 관리상 조치 등의 의무를 반드시 지켜야 한다.

대구시 관계자는 "다소 늦은 감은 있지만, 대구시에 맞는 마스터플랜을 이미 준비하고 있다"며 "서울을 제외하고는 타 시도의 경우 대동소이 한 것으로 알고 있다. 타시군 사례를 면밀히 분석해서 대구시에 맞는 계획을 탄탄히 준비해, 차주 중에는 보고할 예정이다"고 답했다.

이와 관련해 대구안실련은 시 차원의 중대시민재해와 중대산업재해 예방 종합 마스터플랜 수립하여 시민에게 발표하고 이행 약속해줄 것을 대구시장 및 구청장께 요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대구시 관계자 "25일 전담팀 구성됐다. 안전실장님

이하 대구안실련 성명 내용이다.

첫째, 중대시민·산업재해의 효율적 예방활동 추진을 위해서는 시민안전 총괄조직으로 업무 일원화와 시장 직속 안전조직으로 격상 및 분야별 전문인력 확충 요구한다.

대구시는 지난 1월 시민안전을 책임지고 예방활동에 앞장서야 할 전담인력을 업무 경험이 없는 비 전문가 3명이 고작이고 또한 시민안전을 총괄 책임지고 있는 조직과 무관한 노동부서로 맡겨 중대재해 예방업무를 총괄하겠다는 것은 최고 책임자(시장)의 의지와 관심이 부족하고 형식적인 시민안전을 관리하겠다는 것으로 밖에 해석될 수밖에 없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취지는 경영책임자(대구시장)가 재해예방에 필요한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이행,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이행과 안전·보건 관계 법령상 의무 이행에 필요한 관리상 조치 등의 의무를 반드시 지켜야하기에 시민안전 업무를 총괄하는 시민안전실로 업무 일원화와 시민안전실을 시장(구청장) 직속 조직으로 개편하고, 분야별 전문인력 확충을 통한 실질적인 예방업무 수행을 요구한다.

둘째, 중대재해 예방 및 안전관리 기본계획 등 시차원의 종합 마스터플랜을 수립하여 시민에게 공개 발표하고 이행 약속하라.

시 산하 공공기관과 사업장별 유해위험요인 조사, 안전보건관리 의무이행 실태점검을 반기1회 이상 실시하고 중대재해 발생 시 관련사항을 신속히 조치할 수 있는 역할이 포함한 예방대책과 또한 중대시민재해 예방을 위한 다중이용시설, 대중교통수단, 원료와 제조물 취급사업장 등 시민안전과 밀접한 주요 시설에 대한 예방대책수립과 대응 매뉴얼을 마련하라.

중대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공공분야 도급, 용역, 위탁사업의 안전보건 평기기준을 마련해 지침, 규정 반영 조치 등 시 차원의 중대시민재해와 중대산업재해 예방 종합 마스터플랜 수립하여 시민에게 발표하고 이행 약속하라.

셋째, 대구시 부서(국)별 및 산하기관에 대한 종합 안전평가제도 도입과 중대시민·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외부 자문단 구성하라.

중대시민·산업재해를 제대로 정착하고 책임 안전경영을 유도하기 위한 안전보건관리 종합평가 기준을 마련하여 반기1회 평가하여 기관평가 및 인사 시 반영할 것을 요구한다. 중대시민·산업재해 분야에 대한 정책·․사업·․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분야별 외부 자문단을 구성하여 활용하라.

넷쩨, 중대재해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중소 영세기업에 대한 시 차원의 중대재해 예방 지원 시스템 구축하라

중대산업재해의 80%가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발생하고 또한 종사자의 80%가 50인 미만 사업장으로 중대재해 예방의 사각지대에 놓여 져 있고 한편 법 적용 3년 유예를 받은 5인 이상~50인 미만 사업체가 대구에 약 3만5천 개소 정도 되기에 관련 예산이나 교육 등의 지원시스템 마련이 필요하다.

특히 중소 영세사업장의 경우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해 아예 모르고 있거나 알아도 대책을 마련할 방법이 없어 실효성 있는 지원 대책이 절실하므로 시 차원의 예방 지원시스템 구축을 요구한다.

▲대구시청 본관 전경 ⓒ 대구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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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용현

대구경북취재본부 권용현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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