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가 내부정보를 이용한 공무원의 부동산 투기를 차단하기 위해 4일부터 '전라북도 공무원의 부동산 신규취득 제한에 관한 지침'을 시행한다고 3일 밝혔다.
이 지침은 지난해 10월 시행된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에 따른 것이다.
전북도는 앞서 지난해 8월 지역정책과 등 18개 과를 '부동산 유관부서'로 지정했다.
또 인사혁신처에서 통보한 '부동산 신규취득 제한에 관한 운영지침'에 따라 △신규취득 제한 대상자·부서·부동산의 범위 △예외적 취득의 신고 △의무 위반시 조치(징계) 방안 등을 지침에 담았다.
부동산 신규취득 제한은 직무상 정보를 이용한 신규취득을 제한하는 것으로 증여나 실거주용 부동산 취득 등 예외적 취득 사유에 해당할 경우 30일 이내에 신고하도록 하고 있다.
예외적 취득 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6개월 이내에 자진매각을 요구할 수 있으며 신고 없이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징계 등을 받을 수 있다.
도는 이번 지침 시행에 앞서 지난해 12월말까지 부동산 유관부서 직원들이 부동산 취득 경위와 소득원 등을 기재한 재산 신고를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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