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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떡 테러' 후 사죄 없던 60대 남성... 법원 '징역 1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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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떡 테러' 후 사죄 없던 60대 남성... 법원 '징역 1년' 선고

호떡을 끊는 기름에 던져 화상 입힌 혐의...징역형 선고

호떡을 자를 가위를 주지 않는다며 끓는 기름에 호떡을 던져 주인에게 화상을 입힌 혐의를 받은 6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제8형사단독(부장판사 박성준)은 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A씨(65)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5일 대구시 북구의 한 음식점에서 철판에 호떡을 집어던져 음식점 주인에게 전치 5주가량의 화상을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구매한 호떡을 자르기 위해 "가위를 달라"고 식당 주인에게 말했지만, 식당 주인이 가위를 줄 수 없다고 하자 화가 나 호떡을 집어던진 것으로 조사됐다.

식당 주인은 "영업 방침상 호떡을 잘라 줄 수 없다"면서 가게 내부와 메뉴판에 '커팅 불가’'라고 적힌 안내 메시지를 보여주며 거절했다.

박 부장판사는 "순간적으로 감정을 조절하지 못하고 저지른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는 평생 흉터와 정신적 고통을 지난 채 살아가게 됐다"며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한 진심어린 사죄나 피해복구를 위한 노력을 제대로 하지 않은 점,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선고했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대구지방법원 전경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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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용현

대구경북취재본부 권용현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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