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는 올해 지하수개발 및 이용시설의 유효기간 연장 여부를 결정한다.
제주도는 2022년도 지하수개발 및 이용시설 유효기간 연장허가를 신청한 3085공에 대해 연장 허가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라고 26일 밝혔다.
지하수 이용및 허가의 유효기간은 용도에 따라 ▷먹는 샘물 2년 ▷생활용 및 공업용 3년 ▷농어업용 및 조사관측용 5년이다.
도는 지하수개발 및 이용시설의 유효기간 연장 허가 시 시설과 수질 기준 준수 여부, 해당 용도에 적합하게 사용되는지를 확인해 연장 허가 여부를 결정한다.
또한 지난해 개정된 도 지하수 관리 조례에 따라 취수 허가량을 적정하게 준수하는지 확인하고, 취수 허가량은 해당 사업장의 최근 3년 월 평균 지하수 이용량의 100분의 120까지 조정한다.
허문정 제주도 환경보전국장은 “도민의 생명수인 지하수 보전·관리가 더욱 절실해진 만큼 보다 철저하게 검토해 유효기간 연장 허가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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