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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형준 부산시장 공직선거법 재판...4대강 문건 증거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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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형준 부산시장 공직선거법 재판...4대강 문건 증거될까?

국정원서 핵심 문건 현장 증거조사도 실시했으나 변호인 절차 하자 지적

박형준 부산시장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과 관련해 핵심 증거인 '4대강 문건'에 대한 국가정보원 현장검증 조사가 실시됐으나 증거로서 효력을 발휘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21일 오전부터 부산지법 형사6부(류승부 부장판사)는 국정원에서 현장 증거조사를 진행했다.

현장 증거조사에는 해당 재판부와 검사, 박형준 시장 측 변호인 등이 참석했다. 

▲ 박형준 부산시장. ⓒ부산시

이 조사는 재판 초기부터 박 시장 측 변호인이 검찰에서 제출한 '4대강 사업 찬반단체 현황 및 관리방안', '4대강 사업 주요 반대인물 및 관리방안' 등 문건의 진위여부를 가리기 위함이다.

애초 해당 문건은 작성자, 작성일시 등 필수적인 사항들이 가려진 채 제출되면서 변호인 측은 증거로서 효력이 없다고 주장했고 재판부도 이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진행되게 됐다.

현장 증거조사는 국정원에 직접 들어가서 내부 서버를 확인하지는 못했고 당일 문서 출력 등의 모습이 담긴 영상과 해당 서류를 검찰에서 제출한 서류와 대조하는 형태로 진행됐다.

그러나 재판부가 직접 서버에 접속해 서류를 출력하고 대조한 것이 아니라 영상으로 모습만 볼 수 있었기에 실제 국정원 서버에서 출력한 것이 맞는지 등에 대해서는 의구심이 해소되지 못했다.

또한 이 과정에서 박 시장 측 변호인은 출력된 실제 원본 서류를 볼 수 없었고 재판부에게만 공개해 검증절차에 하자가 있다라는 비판도 제기됐다.

박 시장 측 변호인인 원영일 변호사는 <프레시안>과의 전화통화에서 "서버에서 방금 출력했다고 하지만 서류에 비공개 처리된 부분이 실제와 다를 수도 있는 상황이다"며 "검찰의 압수수색 과정도 이와 같은 과정이었다면 영장 집행의 절차도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박 시장에 대한 재판은 오는 2월 4일 두 차례에 걸친 증거조사기일을 통해 그동안 출석하지 않았던 전·현직 국정원 직원들에 대한 증인신문이 실시될 예정이다. 다만 1심 선고는 전국 법관 인사, 증인신문 등에 시일이 소요되면서 대선이 끝난 뒤 3월 말이나 그 이후에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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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호경

부산울산취재본부 박호경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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