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는 현장 행정조사 등을 전담할 4·3 명예·피해 회복 사실조사단을 운영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구성되는 사실조사단은 행정조직과 민간협력조직 협조체계로 운영되며 현장조사 면담 자료조사 구비서류 확인 홍보·안내 민원응대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특히 ▷희생자·유족의 신청·접수 건에 대한 피해 여부 등 조사 ▷희생자 보상금 신청 관련 구비서류 확인 ▷민법 상 상속권자 등 청구권자 적격 여부 및 보상금액 확인·조사 ▷4·3 관련 군사재판 수형인(2530명) 직권 재심 청구서류 구비 ▷직권 재심 청구 대상자 특정을 위한 현장·행정조사 등을 전담한다.
조사단의 단장은 행정부지사와 행정시 부시장이 맡고, 도 특별자치행정국장과 자치행정국장이 부단장을 맡는다. 또, 도 4·3지원과 3개팀(사실조사요원 14명)과 자치행정과 1개팀(제주시 6명 서귀포시 4명) 등 전 읍면동 공무원(96명) 등으로 구성된 사실조사요원 107명이 참여한다.
이와 함께 민간협력조직인 제주4·3평화재단 4·3유족회 등 4·3 단체 등과 협업해 4·3기록물 등 자료조사 마을별 현장조사 면담 등의 업무를 추진할 방침이다.
특히 사실조사단은 신청·접수 사안에 대해 관련 내용과 제출된 증빙서류 등 사실 여부를 조사하고 사실조사 결과 보고서를 도에 제출하게 된다.
도는 이를 통해 사실조사 결과 보고서를 최종 검토하고 이를 4·3실무위원회에 제출해 위원회의 검토를 받은 후 4·3실무위원회에서 의견서를 작성해 4·3위원회에 제출하고 최종적으로 4·3위원회 심의·결정 절차를 밟는다.
도는 사실조사단 운영을 위해 사실조사요원(기간제 121명)에 대한 채용을 이달부터 4월 전까지 마무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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