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화면으로
"딸 보여달라" 전 부인에 흉기 휘두른 50대 징역 5년 선고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 밴드 공유하기
  • 인쇄하기
  • 본문 글씨 크게
  • 본문 글씨 작게
정기후원

"딸 보여달라" 전 부인에 흉기 휘두른 50대 징역 5년 선고

마약 흡입 상태로 범행 후 현행범 체포...치명상 없어 살인미수죄 미적용

딸을 보여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전 부인에게 흉기를 휘두른 50대 남성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부산지법 형사6부(류승우 부장판사)는 18일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약물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을 내렸다.

A 씨는 지난해 4월 21일 전 부인 B 씨의 집에서 자녀 문제로 말다툼을 벌이다 흄기로 여러 차례 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 씨는 사하구 소재 미용실에 있는 B 씨를 찾아가 차량에 태우고 주거지로 데려갔으며 B 씨는 정항했지만 흉기를 막을 수는 없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문을 열라'고 지시했지만 A 씨는 태연하게 "잠시만요"라고 말하면서 B 씨에게 흉기를 더 휘두르다가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B 씨는 사건 직후 병원으로 이송돼 다행히 생명에 지장이 없는 상태이지만 범행 후유증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았다.

경찰 조사에서 A 씨는 B 씨에게 "딸이 보고 싶다"고 했지만 이를 거절하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당시 A 씨를 상대로 마약류 투약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간이검사를 실시한 결과 양성 반응이 나오기도 했다.

다만 재판부는 B 씨의 상처 정도 등을 고려하면 A 씨에게 살인미수죄를 적용하기는 어렵다는 이유로 특수상해죄를 적용해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조직폭력배였던 피고인이 마음만 먹었으면 치명상을 가할 수도 있었음에도 피해자의 신체에 크지 않은 상처를 냈다"며 "피해자에게 극도의 공포심을 지속적으로 주고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를 지배하고 유린한 것이며 흉기로 사람을 다치게 한 특수상해죄로 인정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 기사의 구독료를 내고 싶습니다.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매번 결제가 번거롭다면 CMS 정기후원하기
10,000
결제하기
일부 인터넷 환경에서는 결제가 원활히 진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kb국민은행343601-04-082252 [예금주 프레시안협동조합(후원금)]으로 계좌이체도 가능합니다.
박호경

부산울산취재본부 박호경 기자입니다.

프레시안에 제보하기제보하기
프레시안에 CMS 정기후원하기정기후원하기

전체댓글 0

등록
  • 최신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