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시종 충북도지사가 지방자치법 개정과 국회 양원제 개헌을 강조했다.
17일 이 지사는 확대간부 회의에서 지방자치법 개정과 국회 양원제 개헌 등을 중앙정부에 지속해서 건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날 이 지사는 “13일 시행된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더욱 폭넓은 주민자치가 보장돼 풀뿌리 민주주의 활성화도 기대되지만, 향후 진정한 지방분권·균형발전을 이루기 위해 지방자치법에 지방분권을 강화하는 내용이 담겨야 한다”고 말했다.
이 지사는 “지방자치법 전면 개정으로 지난 13일 처음 열린 ‘중앙지방협력회의’가 중앙과 지방이 상생 협력하고, 자치분권 2.0을 열어가는 소통의 장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문 대통령 주재로 진행된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는 대통령(의장)과 국무총리, 시・도지사, 주요 부처의 장이 참석했다.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의 소통·협력의 장인 제2국무회의 성격의 이날 회의에서 이 지사는 지방의 자치조직권 확대를 위한 지방자치법 개정과 지역대표형 상원제 도입을 위한 헌법 개정을 건의한 바 있다.
이 지사는 “그동안 충북은 도시 대 농촌, 청주권 대 비청주권 개념으로 접근해 왔는데, 충북에서 처음으로 개념을 만들어 시작된 ‘강호축’과 같이 서부축과 동부축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며 “철도·도로 등 SOC 여건이 취약한 동부축에 대한 발전 전략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것”을 지시했다.
이와 관련, 이 지사는 오는 25일~27일 온라인으로 개최 예정인 ‘2022 정부 R&D 사업 온라인 부처합동 설명회’와 관련해 충북과 관련된 사업 발굴 등 각 실·국별 대응 방안 마련할 것을 지시했다.
이와 함께 지난해 12월 개통한 중부내륙선철도 이천~충주 구간과 관련해 중부내륙선철도가 통과하는 음성 감곡역, 충주 앙성·수안보·충주 시내 역, 괴산 연풍 등에 지역별 특색 있는 관광 프로젝트 사업 발굴도 당부했다.
특히 “지난해 12월, 충북·강원·경북·경기지역을 중심으로 한 중원역사문화권을 역사문화권에 신설하는 ‘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역사문화권정비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며 “이를 적절히 활용하기 위해 용역 시행 등 관련 개발 정비사업 발굴”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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