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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85억 횡령한 한국수자원 공사 직원에 징역 15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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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85억 횡령한 한국수자원 공사 직원에 징역 15년 구형

부산 에코델타시티 사업 회계 담당자로 7년동안 범행...공소사실 모두 인정

부산 에코델타시티 조성사업 업무를 수행하며 수년간 85억 원을 빼돌린 한국수자원공사 직원에게 중형이 구형됐다.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이진혁 부장판사) 심리로 10일 열린 공판에서 검찰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업무상 횡령) 혐의로 구속기소된 한국수자원공사 부산 에코델타시티 사업단 직원 A 씨에게 징역 15년, 추징금 83억9200여 만원, 벌금 10억 원을 구형했다.

이날 재판은 첫 공판이었지만 A씨가 혐의를 인정하고 추가 증거 제출이 없어 결심공판으로 진행됐다.

▲ 에코델타시티 산업단지 조감도. ⓒ부산시

A 씨는 지난 2014년부터 2020년까지 해당 사업 회계업무를 담당하면서 수차례에 걸쳐 수자원공사 본사에 사업 부지 취득세 대금을 이중 청구하는 수법으로 사업비를 몰래 빼내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는 본사에 취득세 납부고지서를 제출한 뒤 대금을 받아 취득세를 납부하면서 이미 제출했던 납부고지서를 또다시 올리는 수법으로 취득세 대금을 빼돌렸다.

수자원공사는 똑같은 납부고지서가 2장 제출됐는데도 이를 알아채지 못한 채 결제를 해준 것으로 확인됐다.

수자원공사는 지난해 10월 내부 종합 감사에서 7년만에 A 씨의 범행 정황을 포착하고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으며 A 씨가 빼돌린 금액만 85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날 법정에 선 A 씨는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며 횡령한 돈을 도박으로 탕진했다고 밝혔다.

한편 부산 에코델타시티 조성사업은 부산 강서구 낙동강 인근 1만1770㎢에 아파트 등 3만 가구를 건설해 인구 7만6000명의 신도시를 건설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만 6조6000억 원이 투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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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호경

부산울산취재본부 박호경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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