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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대 '거짓 성추행 대자보 지시' 전 학과장 결국 해임 무효로 복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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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대 '거짓 성추행 대자보 지시' 전 학과장 결국 해임 무효로 복직

2심까지 해임 무효 판결 후 학교 측 상고 포기로 확정...전 학과장 행위 정당

지난 2016년 부산 동아대학교에서 발생한 일명 '거짓 성추행 대자보 사건'과 관련해 당시 해임된 학과장 A 씨가 최종적으로 해임 무효 판결을 받아 복직의 길이 열렸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22일 부산고법 제1민사부(부장판사 곽병수)는 미술학과 학과장이었던 A 씨가 동아대를 상대로 낸 해고무효확인소송에서 해임처분은 무효이며, 그동안 밀린 급여 등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 동아대 부민캠퍼스 전경. ⓒ동아대

앞서 지난 2016년 동아대 미술학과 B 교수가 여학생을 성추행했다는 대자보가 붙어 B 교수가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이 발생했다.

이에 동아대는 당시 학과장이었던 A 씨가 학교 법무감사실이 아닌 학생인 C 씨에게 성추행 의혹을 알아보고 경위서를 작성하도록 한 것은 부적절하다며, 지난 2018년 12월 A 씨를 해임했다.

앞서 지난해 4월 1심 재판부는 "오히려 학내 성추행 범죄의 심각성,부정확한 정보로 섣불리 공론화할 경우 초래될 심각한 상황 등을 고려해 학과장으로서 제보자에게 보다 구체적인 정보를 알려달라고 요구한 것은 적절한 처신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하며 해임처분이 무효하다는 판단이 나왔다.

2심 재판부는 "A 씨가 학과장으로서 학생 C 씨에게 성추행 관련 의혹을 알아보고 경위서를 작성하라고 한 것이 위법하거나 부당한 지시라고 볼 수 없다"며 "경위 파악 지시를 했을 뿐 C 씨에게 대자보 작성을 지시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설명했다.

지난 2016년 대자보를 붙인 학생 C 씨는 허위 내용을 유포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징역 8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기도 했다.

결국 지난해 12월 2심 재판부는 A 씨에 대한 해임 처분이 무효하다는 판결을 내렸으며 동아대 측이 상고를 포기하면서 올해 1월 6일 최종 확정돼 복직할 수 있는 여건은 마련됐다.

A 씨는 "법원이 정의에 입각해 올바른 판단을 내려 준 것에 감사하다"면서 "지난 3년 동안 동아대학교 법무감사실의 조사로 시작된 해임 취소 투쟁과정 중 엄청난 스트레스로 인한 갖은 질병과 심신 피폐로 고통의 나날을 보내야 했지만 학교로 돌아가 다행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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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호경

부산울산취재본부 박호경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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