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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위반' 박형준 부산시장 1심 선고 결국 대선 이후로 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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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위반' 박형준 부산시장 1심 선고 결국 대선 이후로 연기

핵심 증거 확인할 국정원 교차 검증도 실시...3월 11일 공판에는 주요 증인 출석 예정

박형준 부산시장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이 증인 출석기일 조정과 국가정보원 현장 검증, 재판부 교체 등으로 올해 대선 이후까지 진행되게 됐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박 시장에 대한 재판을 진행 중인 부산지법 형사6부(류승우 부장판사)는 오는 21일 국정원에 대한 검증기일을 실시한다.

▲ 박형준 부산시장. ⓒ부산시

이번 검증은 검찰이 제시했던 박 시장 혐의 핵심 증거로 꼽히는 '4대강 사업 찬반단체 현황 및 관리방안', '4대강 사업 주요 반대인물 및 관리방안' 등 문건의 진위여부를 가리기 위해 마련됐다.

검증은 재판부와 검찰, 박 시장 측 변호인이 참석한 가운데 실시될 예정이다. 다만 그동안 검증을 위해 요구했던 국정원 내부 서버에서 원본을 하는 절차가 아니라 별도 기계를 통해서 검찰이 제출한 사본과 국정원 원본이 동일하다는 것을 입증한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이같은 절차를 거쳐 진행하더라도 실제 국정원 내부 서버에 있는 원본을 직접 재판부가 확인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증거능력인정을 받을 수 있을지 여부는 오리무중이다.

국정원 검증 후에는 오는 2월 4일 두 차례에 걸친 증거조사기일을 통해 그동안 출석하지 않았던 전·현직 국정원 직원들에 대한 증인신문이 실시될 예정이다.

현재 재판부는 애초 공직선거법 위반의 경우 보통 기소 이후 6개월 이내에 선고를 내리도록 권고하고 있다는 점에서 빠르면 오는 3월 대선전까지 1심 판결을 내릴 수 있도록 하겠다는 의지를 보였지만 2월 말 법원 인사도 예정되면서 박 시장에 대한 선고는 다음 재판부에 넘어가게 됐다.

검찰이 핵심 증인이라고 선정했던 박 시장이 청와대에 근무하던 시절 청와대에 파견 나왔던 전 국정원 직원 A 씨에 대한 증인신문이 오는 3월 11일로 예정된 것도 이 때문이다.

박 시장 측 변호인은 "출석했던 국정원 직원들도 대부분 문건에 대해 내용을 기억하지 못하고 있었다. A 씨에 대해서도 지시를 내리거나 받은 불상의 직원을 특정할 수 없다면 유죄가 될 수 없다"고 말했다.

한편 박 시장은 지난 4·7 부산시장 보궐선거 당시 '4대강 사업 민간인 사찰 의혹' 관련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에 대해 박 시장은 "지시, 요청하거나 보고를 받은 사실이 없고 관여한 사실이 없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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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호경

부산울산취재본부 박호경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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