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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역 여야 국회의원들 "공정위의 해운사업 과징금 부과는 잘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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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역 여야 국회의원들 "공정위의 해운사업 과징금 부과는 잘못"

공동 성명 발표하고 과징금 논란 일축...관련법 유권해석에 대한 판단 촉구

공정거래위원회가 동남아 항로에 대한 해운기업의 공동행위를 담합으로 규정하고 과징금을 부과한 것을 두고 부산지역 여야 국회의원 모두가 "해운사업을 고사위기로 모는 공정위의 과징금 부과는 잘못"이라고 선처를 요구하고 나섰다.

부산지역 국민의힘 소속 국회의원 13명(김도읍·김미애·김희곤·박수영·백종헌·서병수·이주환·이헌승·장제원·정동만·조경태·하태경·황보승희)과 더불어민주당 소속 3명(전재수·최인호·박재호)은 9일 발표한 성명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공정위는 지난 2003년부터 2018년까지 동남아 항로에서 해운사들의 운임 담합이 122차례 있었고 선사들이 이를 신고하지 않았다고 판단해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제재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지난 15년 동안 매출액의 8.5~10% 수준으로 과징금을 부과하겠다고 국·내외 선사 23개에 통보했다. 과징금 규모는 8000억 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면서 해운기업들에 위기를 맞게 됐다.

부산지역 여야 국회의원들은 선처 탄원촉구서를 통해 "최대 5600억원의 동남아 항로 과징금에 이어 한-일, 한-중 노선에까지 과징금이 부과된다면 선사들은 최대 2조 원이라는 폭탄을 맞게 된다. 지난 2017년 한진해운 파산조치로 이미 고사 직전인 우리나라 해운산업을 완전히 질식시키는 행위인 것이다"고 지적했다.

이어 "해운산업은 그 특성상 광범위한 공동행위를 법적으로 인정받고 있다"며 "지난 10년(2009년~2018년)간 동남아 취항선사들의 영업이익률은 평균 –3.30%를 기록했으며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이제야 겨우 경영의 어려움을 벗어나고 있다. 이런 시점에 공정위의 과징금 부과는 다시 글로벌 해양강국을 건설하려는 대한민국 경제와 해운산업을 송두리째 무너뜨리는 일이다"고 반발했다.

또한 "현재 코로나로 인한 수출입 물류대란 속에서도 우리 국적선사들은 우리나라 수출입화물의 적기 수송을 위해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고, 수출입물류의 최전선 관문항인 부산항도 수출입물품의 안전한 수송을 위해서 지원하고 있는 바, 금년에 수출입물류 대란이 더 이상 악화되지 않기 위해선 국적선사의 역할이 아주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를 위해 부산지역 국회의원들은 공정거래위원회가 해운법과 공정거래법, 그리고 해양수산부의 유권해석에 따라 국적선사의 공동행위를 합법적인 행위로 인정해 국적선사가 더욱 경쟁력을 갖춰서 부산지역은 물론 국가경제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공정거래위원회가 현명한 판단을 내릴 것을 강력하게 선처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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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호경

부산울산취재본부 박호경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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