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는 행정명령 이행시설 6만여곳의 소상공인에게 재난지원금을 일괄 지급한다.
전북도는 6일 코로나19로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서도 방역에 앞장 선 행정명령 이행시설에 1곳당 80만원씩 총 480억원을 지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전북도의 이번 결정은 사회적 거리두기 행정명령에 따라 손실을 보고 있는 소상공인들과 고통을 분담한다는 차원에서 480억원의 재난지원금을 전액 도비로 마련했다.
재난지원금 신청은 17일부터 시설주가 해당 주소지 시군 및 읍면동에서 신청서와 기본 필수 서류인 신분증, 사업자등록증, 행정청의 인·허가증, 통장 사본을 접수하면 된다.
행정청의 인·허가증이 없는 자유 업종의 경우에는 시군청에서 행정명령 이행확인서를 발급받아 신청하면 된다.
송하진 도지사는 “방역의 최일선에서 도민의 건강을 지키고 일상회복을 위해서 묵묵히 방역당국에 협조한 소상공인들의 수고에 감사하다”면서 “행정명령 이행시설에 대한 80만원 재난지원금은 또 한 번의 민생경제 살리기와 방역을 책임진다는 취지로 받아들여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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