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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실현 가속화...부산시의회 인사권 독립 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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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실현 가속화...부산시의회 인사권 독립 행사

관련 법 전부개정에 따라 13일부터 시행, 부산시와 상호 협력 체계도 구축

지방저치법 전부개정에 따라 광역의회가 인사권을 독립적으로 행사할 수 있게 된다.

부산시의회는 6일 오전 10시, 시의회 접견실에서 부산시와 인사분야 상호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 부산시의회와 부산시의 인사분야 상호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 ⓒ프레시안(박호경)

이날 협약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라 오는 13일부터 시행되는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의 성공적인 안착과 양 기관의 상생발전 및 효율적인 인사운영 협력체계 구축이 목적이다.

그동안 시의회는 인사권 독립에 대응해 작년 7월 인사독립준비팀을 발족했고 관련 조례 및 규칙 29건을 제·개정하는 등 인사권 독립에 따른 업무체계를 정비했다.

올해 1월 1일자 직제개편을 통해 의정지원팀과 정책지원팀을 신설하고 정책지원 전문인력 등 13명을 증원하는 등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른 단계별 대응을 지속해 가고 있다.

협약의 주요내용은 우수인재 균형배치를 위한 인사교류, 신규채용시험 위탁, 교육훈련, 후생복지, 당직, 인사정보시스템 통합운영 등 향후 상호협력이 필요한 분야이다.

주목할 점은 우수인재 확보와 승진기회 등 균형인사를 위해 인사교류의 길을 터 놓았다는 점과 공채시험, 교육훈련, 복지제도, 당직근무 등 관리와 운영의 효율성이 필요한 분야는 상호 협의해 통합운영토록 한 점이다.

협약과 별개로 인사권 독립에 따라 이전과 확연하게 달라지는 분야도 있다. 인사권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소속직원에 대한 평정과 승진심사, 복무관리, 징계 등은 의회에서 별도로 운영한다.

이를 위해 시의회에서는 1월중 별도의 인사위원회를 구성·운영해 나갈 계획이다. 그 밖에 의회실무 전문교육 신설, 모범공무원 포상, 공무원증 발급 등 전문역량 강화와 사기제고를 위한 시책도 추진된다.

신상해 부산시의회 의장은 “진정한 지방자치 실현은 지방의회의 독립성 보장에 있다. 예산, 조직 등 완전한 독립을 위한 과제도 안고 있는 만큼 앞으로 시의회와 부산시의 협력관계는 더욱 중요하다"며 "시의회와 부산시가 소통하고 협력하면서 부산시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멈추지 않고 노력해 나갈 것이다"고 말했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이번 인사권 독립으로 의회가 자율성과 전문성을 확보해 풀뿌리 민주주의 실현에 큰 걸음을 내딛을 수 있게 됐다"며 "의회의 인사독립이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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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호경

부산울산취재본부 박호경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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