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보령시가 출산 가정의 양육비 경감을 위해 올해 출생아부터 1인당 200만 원의 '첫만남이용권'을 지급한다.
시는 첫만남이용권은 1월1일 이후 출생아를 대상으로 출생신고 후 주민등록번호를 부여 받으면 출생순위, 다태아 등과 상관없이 동일한 지원을 받을 수 있다고 5일 밝혔다.
지급 방법은 오는 4월1일부터 출생아동 보호자의 국민행복카드에 카드포인트 형태로 일시 지급할 계획이다.
이 밖에도 출생 순위에 따라 첫째 아 100만 원, 둘째 아 300만 원, 셋째 아 500만 원, 넷째 아 1500만 원, 다섯째 아 이상 300만 원을 지원하는 출산양육지원금 제도도 시는 시행하고 있다.
김동일 시장은 "올해부터 시행하는 첫만남이용권 지원사업이 양육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줄 수 있기를 바란다" 며 "앞으로도 아이 낳고 카우기 좋은 출산 친화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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