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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한역사문화권 특별법 대상지역에 '전북 포함' 개정안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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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한역사문화권 특별법 대상지역에 '전북 포함' 개정안 통과

기존 '전남 영산강 유역'에서 '전북 충청, 광주 전남 중심'으로 바뀌어

▲전북 완주군 지역에서 진행 중인 마한 유적 발굴 조사 모습. ⓒ완주군

그동안 전남 영산강 유역 중심으로 제한됐던 마한 역사문화권에 전북지역이 포함되면서 보다 활발한 연구가 기대된다.

전북도는 마한 역사문화권에 전북지역이 포함된 '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개정안이 지난달 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된 법률안에 따르면 기존의 제2조제1호 마목 가운데 '영산강 유역을 중심으로 전남 일대'를 '충청, 광주, 전남, 전북지역을 중심으로'로 개정했다.

그동안 특별법에 고구려‧신라‧백제‧가야‧탐라와 함께 역사문화권을 구성하는 '마한 문화권'의 경우 영산강 유역을 중심으로 전남 일대로만 규정되어 있어 전남과 함께 고대 마한의 중심지였던 전북지역이 제외됐었다.

전북도는 전북지역이 기원전 3세기 이전부터 마한 세력의 중심지였다는 고고학과 역사적 자료 등을 근거로 전북지역 정치권과 함께 마한 역사권 범위 확대를 담은 관련법 개정 필요성을 주장해 왔다.

송하진 도지사는 "전북과 광주, 전남지역에 걸쳐 존재했던 마한의 역사성과 문화유산 가치를 규명해 널리 알리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전북도는 이 외에도 전북지역 일원에 존재했던 후백제가 독자적인 문화를 형성했음에도 과도기적 국가로 인식되어 역사적 가치규명과 보존 등에 소외된다고 보고 후백제 역사문화권 특별법 제정에도 힘을 쏟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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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홍

전북취재본부 김대홍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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