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광주광역시 전역이 조명환경관리구역으로 전면 시행된다. 이는 광주시가 지난 2017년 1월 1일 시 전역을 조명환경관리구역으로 지정·고시한 결과에 따른 것이다.
지정·고시 당시 기 설치된 조명기구는 시설 소유·관리자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시설개선, 조명기구의 사용기간 등을 고려해 5년간의 유예기간을 뒀으며 유예기간이 이달 종료되고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조명환경관리구역은 인공조명 사용으로 인한 과도한 빛 방사 또는 비추고자 하는 조명영역 밖으로 빛이 누출돼 수면장해나 생태계 교란 등을 일으키게 되는 ‘빛공해’로부터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지정하게 됐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용도지역에 따라 ▲제1종(보전녹지지역, 자연녹지지역, 보전관리지역) ▲제2종(생산녹지지역, 생산·계획 관리지역, 농림지역) ▲제3종(전용·일반·준주거지역) ▲제4종(중심·일반·근린·유통 상업지역, 전용·일반·준 공업지역)으로 구분되고 빛의 밝기는 제1종에서 제4종으로 갈수록 밝아진다.
적용대상 조명기구는 ▲공간조명(가로등, 보안등, 공원등, 옥외체육공간을 비추는 공간조명) ▲허가대상 옥외광고물(옥외광고물법 제3조) ▲장식조명(건축물, 교량, 숙박업소, 미술작품 등을 장식하기 위한 장식조명)이다.
1월 1일부터 전면 시행되면 기존에 설치된 조명기구 및 새로 설치되는 적용대상 조명기구는 용도지역과 조명의 종류에 따라 빛 밝기 기준인 빛방사 허용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이를 위반 시에는 조명기구 소유자 등은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및 시설 개선 조치명령을 받게 된다. 또 이를 이행하지 않을 시에는 사용중지(제한) 명령 등의 불이익 처분을 받게 된다.
나해천 시 대기보전과장은 “과도한 빛은 에너지 낭비와 시민생활 불편을 초래하므로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는 데 조명환경관리구역 지정목적이 있다”며 “수면방해, 눈부심, 생태계 교란 등의 빛공해 피해를 줄이기 위해 빛방사 허용기준을 준수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