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장비를 동원해 곶자왈 지대 임야를 대규모로 훼손한 농업회사 대표에게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제주자치경찰단(단장 고창경)은 지난 11월 말 곶자왈 지대 임야를 대규모로 훼손한 2명에 대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들 2명은 산림자원법상 5000㎡ 이상 산림훼손을 훼손한 것으로 드러나 산지관법(불법 형질변경)과 제주특별법(보전관리지역에서의 행위 제한) 위반 혐의를 받고 있다.
자치경찰단에 따르면 곶자왈 지대 임야를 공동으로 소유한 농업회사 대표 A씨와 공범 B씨는 해당 지역이 생태계 보전 지구로 지정돼 개발행위가 용이하지 않다는 점을 잘 알면서도 불법행위를 자행했다. 이들은 또 산림훼손 범행이 발각되지 않고 개발이 이뤄질 경우 막대한 개발이익을 기대해 불법 행위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이 훼손한 임야는 7134㎡(2158평)로 곶자왈 지역에서 자생하는 나무를 굴삭기 등 중장비로 무단 벌채한 후 최대 높이 8m에 이르는 암석 지대의 토석(5187t)을 절토하고 외부에서 반입한 암석(4186t) 등을 이용해 경사면을 평평하게 정리했다. 또한 인근 도로와 연결하면 땅값이 크게 뛸 것으로 예상하고 폭 5~12m 길이 119m의 진입로를 개설해 산림복구비 8400여만 원 상당의 피해를 입힌 혐의도 받고 있다.
자치경찰단은 곶자왈 지역 산림을 불법 훼손하는 일은 원상복구가 사실상 힘들 뿐만 아니라 중대하고 명백한 범죄행위라는 점, 생태계 보전 지정 지역을 중장비로 훼손한 점, 수사 과정에서 범죄 혐의에 대한 책임을 서로 상대방에게 전가하는 등 증거인멸 우려가 높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한편 자치경찰단은 드론순찰반 등 사이버 패트롤반을 적극 활용한 산림현장 수색과 공간 정보시스템을 통한 산림훼손 전후 형상변화 비교 분석을 통해 산림 순찰 등 수사 활동을 강화할 방침이다.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