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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통신기록 조회 대상에 국민의힘 일반 당원도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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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통신기록 조회 대상에 국민의힘 일반 당원도 포함

김소정 부산시당 대변인 대상 사실 밝히며 사과 촉구...인권위 제소도 검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통신기록 조회 대상자로 국민의힘 소속 국회의원에 이어 민간인 신분인 정당인도 포함되는 등 논란이 가중되고 있다.

국민의힘 부산시당 김소정 대변인은 29일 오후 부산시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21년 10월 5일 변호사 업무를 보던 시기에 공수처가 저에 통신기록을 조회했다"고 밝혔다.

▲ 국민의힘 부산시당 김소정 대변인. ⓒ프레시안(박호경)

김 대변인은 공수처의 통신기록 조회 당시에는 국민의힘 부산시당 당원으로서 대변인을 하고 있었으나 공수처와 관련된 법률상 공직자도 아니고 민간인 신분임에도 통신기록 조회를 당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것은 민간인 사찰이고 민주주의 근간을 뒤흔드는 국기문란 행위다"며 "공수처는 민간인이자 일반인에 불과한 저에게 조회한 사실에 대해 사과하라"고 촉구하면서 인권위에 제소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현재까지 공수처가 통신기록을 조회한 대상자를 보면 국민의힘 소속 국회의원 78명과 일부 보좌진들도 포함된 것으로 집계됐다. 부산에서는 김미애·김희곤·하태경·조경태 의원이 있었으며 일반 정당인이 포함된 것은 처음 확인된 것이다.

이에 김병근 시당 부대변인은 "‘국민의 신뢰를 받는 인권 친화적 수사기구’가 목표라던 공수처는 출범한지 1년도 채 되지 않아 ‘국민의 지탄을 받는 인권 침해적 수사기구’로 전락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공수처를 국민을 통제하는 ‘빅브라더’처럼 만들고, 운용한 사람은 반드시 그 책임을 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우리나라 헌법 제17조에는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고 되어 있고, 제18조에는 ‘모든 국민은 통신의 비밀을 침해받지 아니한다’고 천명하고 있다. 공수처의 민간인을 포함한 무차별 통신조회는 위헌의 소지가 충분하며 매우 심각한 사안이 아닐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부대변인은 "밝혀지는 공수처의 불법성 통신자료 조회 대상이 점점 많아지고 그 범위가 넓어지고 있다. 이 정도면 공수처가 국민을 염탐하는 ‘관음처’로 전락한 것은 아닌지 의구심마저 든다. 주권자인 국민께 받은 권한을, 결국 주권자인 국민을 사찰하는 데 사용했다는 점에서 국민들은 분노한다"며 정부의 사과를 촉구했다.

한편 국민의힘 부산시당은 김 대변인이 공수처 통신기록 조회 대상자라는 사실이 확인된만큼 일반 정당원 혹은 시민들도 개인 통신기록 조회 여부를 확인해 공수처가 확인되면 제보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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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호경

부산울산취재본부 박호경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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