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묘 개장(改葬) 유족에 1기당 40만원 지원…신규 매장은 금지
경기 고양시가 지난 10월 개정한 '고양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 조례'에 근거해 분묘 개장(改葬) 유족에게 분묘 1기당 40만원을 지원한다고 27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내유동, 성석동, 도내동, 성사동, 효자동, 화전동, 강매동, 행주외동, 벽제동, 식사동, 지영동 공동묘지 등 관내 12개 공설·공동묘지의 개장 분묘다.
시는 앞으로 개장지에 신규 매장을 전면 금지하는 것은 물론 기존 분묘 기수를 축소해 환경개선 및 이용객들의 편의를 도모하는 한편 방치된 공설·공동묘지 내 분묘를 정리해 인근 주민에 쾌적한 환경을 보장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번 개장지원금 신청은 공동묘지 소재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에 개장신고 후 30일 이내 해당 분묘를 개장한 후 개장지원금 신청서, 화장증명서 등 증빙자료를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나 고양시청 노인복지과로 제출하면 예산 소진 시까지 선착순 지원한다.
□고양시, 개발제한구역 거주 저소득층 보조금 지급 완료
경기 고양시가 27일 개발제한구역 내에 거주하고 있는 저소득층 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생활비용 보조금을 지급 완료했다고 밝혔다.
저소득층 생활비용보조금 대상자는 세대주 또는 세대원 1인이 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부터 계속 거주하고 있는 세대다.
월 소득이 도시지역 가구당 월평균 소득(488만9781원, 2019년 통계청 자료) 이하인 세대로서 대상자는 학자금, 전기료, 수도료, 건강보험료, 정보․통신비, 의료비 등 생활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 받는다.
특히 올해부터는 지원금을 최대한 현실화하기 위해 지급한도를 100만원으로 상향해 소득별 차등 지급했다.
시 관계자는 “코로나로 인해 더욱 어려운 시기에 개발제한구역에서 거주하여 생활에 불편을 겪는 저소득층 주민에게 보템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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