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평균 4가구당 1가구가 반려동물을 기르는 가구의 비율이 높아지면서 이에 따른 반료동물 사료의 안전성 관리 강화가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신영대 전북 군산시 국회의원이 사료검사에서 사료의 품질 및 안전상의 위해가 발생했을 경우 해당 사료의 제조업자‧수입업자‧판매업자에게 그 사실을 공표하도록 하는 내용의 "사료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신 의원은 "반려동물 사료 제조업 등 반려동물 관련 산업 규모가 점차 확대되고 있어 반려동물 관련 식품의 품질 및 안전을 제고할 수 있는 적극적인 조치가 필요한데도 법이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사료는 동물에 영양이 되거나 건강유지 또는 성장에 필요한 것으로 사람이 섭취하는 음식물과 마찬가지로 엄격하게 관리하는 한편 위해 발생 시 강력하게 제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신영대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농식품부 장관이 사료검사 결과를 공표할 수 있도록 하고 사료의 성분이 정부가 정한 기준 이상으로 차이가 나거나 동물에게 해로운 유해물질이 다량 포함된 경우 해당 사료의 제조업자‧수입업자‧판매업자 스스로 그 사실을 공표하게 명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했다.
특히 사료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가 사료의 안전‧품질 관리 규정을 위반했을 경우의 과징금을 현행 1천만 원에서 5천만 원으로 상향하는 내용도 담았다.
신 의원은 "반려인들에게 반려동물은 이제 가족 그 이상의 의미가 있다"며 "사료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고 사료를 믿고 급여할 수 있도록 안전한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입법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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