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험을 신청한 노동자에게 보복행위를 한 사업주와 공모자를 '형사처벌'하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24일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등에 따르면 지난 22일 열린 공판에서 산재 신청 노동자에게 보복을 가한 사업주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공모자 1명에게 벌금 400만 원, 나머지 공모자 2명에게 각각 벌금 200만 원 형을 선고했다.
이는 산재 신청 노동자에 대한 사업주의 보복행위가 실제 처벌로 이어진 국내 첫 사례라고 민주노총 경남지역본부는 밝혔다.
민주노총은 논평을 통해 "산재 사고 은폐의 주요 원인이 보복 조치에 있음을 비추어 볼 때 해당 판결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말했다.
산재보상보험법 규정에 따라 산재 신청을 하는 노동자에게 불이익 처우를 금지하고 있지만 지금까지 실제 처벌되는 경우가 없었다.
이 때문에 노동자들이 다치고도 불이익이 두려워 산재 신청을 하지 못해 많은 사고가 은폐되는 부작용을 낳았고, 특히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 더욱 빈번하게 발생했다고 민주노총은 지적했다.
하지만 감독 기관인 고용노동부는 이를 인지하고도 수사권이 없어 해당 사건을 그동안 경찰이 조사해 왔다.
이에 따라 국회는 지난 9일 '사법경찰관 직무 규정 개정안'을 통과시켜 내년 1월27일부터 고용노동부 감독관이 해당 범죄에 대한 수사권을 갖도록 했다.
민주노총은 "이번 국회의 관련법 통과에 따라 산재보상보험법 전면 개정에 이어 산업 현장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에 대한 개선이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번 판결을 시작으로 고용노동부는 산재 신청 불이익 행위를 저지르고 있는 사업주에 대한 강력한 조치를 취해 달라"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해 6월30일 거제지역 한 대형조선소 노동조합은 산재신청 노동자에게 불이익 처우를 한 하청업체 대표를 노동부에 고발했고, 해당 사건은 경찰로 이송됐다.
경찰은 같은 해 11월2일 사업주의 불법을 인정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고, 검찰은 재수사를 통해 공소를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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