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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위반 기소 박형준 부산시장 재판...증인 불출석에 지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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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위반 기소 박형준 부산시장 재판...증인 불출석에 지연

핵심인 전 국정원 직원 신문 일정도 미정, 재판부가 직접 검찰에 출석 압박까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된 박형준 부산시장에 대한 재판의 주요 증인들이 대다수 출석하지 않으면서 지연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24일 오후 부산지법 형사6부(류승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박 시장의 2차 공판기일에서 핵심 증인으로 특정되고 있는 청와대 파견관이었던 전 국정원 직원 A 씨에 대한 증인 신문 기일을 정하는 것을 두고 공방이 일었다.

▲ 박형준 부산시장. ⓒ프레시안(박호경)

이날 검찰은 미국에 거주 중인 A 씨에 대해 "출석 가능한 영사관이 시카고다. 총영사관에서 증언하는 데는 증인도 받아들였는데 문제는 일정이다"며 "1월 28일 출석가능한지 확인했는데 그때가 가장 바쁜 시기여서 2월 말이나 3월 초순 가능할 것 같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LA와 뉴욕은 협조가 더 쉽게 되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다. 시카고는 다시 알아봐야겠지만 그전까지 검찰에서 준비를 적극적으로 해야 한다"고 공소사실 유지를 위해서 검찰이 노력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핵심 증거로 제출했던 '4대강 사업 찬반단체 현황 및 관리방안', '4대강 사업 주요 반대인물 및 관리방안' 등 두 가지 문건의 진위여부 검증을 두고 "증거 효력 인증을 위한 절차가 필요하다"고 검찰에 입증할 방법을 강구하라고 요청했다.

실제로 이날 2차 공판기일에는 해당 문건 작성자로 특정되는 국정원 직원들이 출석하기로 되어 있었으나 불출석하면서 입증 방법도 요원해진 상황이다.

또한 7번에 걸친 증거조사기일을 통해 증인 30명에 대한 신문을 진행하려 했으나 대다수가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는 등 불과 9명밖에 신문을 진행하지 못하기도 했다.

이 과정에서 박 시장 측 변호인은 애초 증거로 동의하지 않았던 원세훈 전 국정원장과 명진스님 사건 관련 증인들에 대한 진술서를 동의하면서 증인 숫자가 줄어들긴 했으나 여전히 재판 진행에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 때문에 박 시장 측 변호인은 "다음 기일에도 (증인이) 안 나온다면 검사들이 증인 확보가 안 됐다는 것이기에 신청을 취소하거나 재판부의 결단이 있어야 한다"고 요청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오늘 증인 2명도 중요 증인이기에 법정에서 얘기를 들어보길 바랬는데 다음 기일에 출석하게 해달라"며 "강력하게 말한다. 검찰에도 우호적 증인이라 단정할 수 없는 사람들이다. 진술조서도 안 됐지만 검찰 측에서 강력하게 출석을 독려해줘야 한다. 다음 기일에 출석하지 않으면 신원을 확인해 과태료나 영장을 고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박 시장에 대한 3차 공판은 오는 28일 부산지법 301호 법정에서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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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호경

부산울산취재본부 박호경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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