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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회, 한국공항 먹는물 사용 연장 허가 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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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회, 한국공항 먹는물 사용 연장 허가 동의

제주도가 법정 처리 기한을 넘겨 도의회에 제출해 물의를 빚었던 한국공항(주) 먹는샘물 지하수개발 이용 유효기간 연장허가 신청이 제주도의회를 통과했다.

▲제주도의회 제401회 본회의.ⓒ프레시안(현창민)

제주도의회는 23일 열린 제40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한국공항(주) 먹는샘물 지하수개발 이용 유효기간 연장허가 동의안을 상정해 가결했다.

연장허가 동의안 처리에는 재석 의원 36명이 참여해 찬성 31명 반대 2명 기권 3명으로 통과 시켰다.

당초 한국공항은 먹는 물 관리법 제정 전인 지난 1984년 식품위생법에 근거한 보전 음료수로 제주도의 승인을 받아 처음 지하수 생산을 시작했다.

이후 1991년 제주도특별법이 제정되면서 2년 뒤인 1993년 제주도로부터 월 6075톤의 지하수 생산 허가를 받아 항공기 기내용으로 취수에 들어갔으나 2000년 제주도특별법 개정으로 2년마다 제주도의 사용 연장 허가를 받고 있다.

논란은 제주도가 지하수 사용 연장허가 신청을 하려면 90일 이전에 해야 한다는 규정을 넘기면서 불거졌다.

한국공항은 지하수 사용 연장 허가 기간이 11월24일 만료됨에 따라 90일 이전인 지난 8월19일 제주도에 지하수 사용 연장 신청서를 제출했다. 하지만 제주도는 신청서 접수 후 20일 이내에 민원처리를 완료하고 제주도의회에 동의안을 제출해야 하는 기한을 넘겨 지난 11월 4일 도의회에 동의안을 제출하면서 논란을 일으켰다.

이에 따라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는 지난 11월26일 제400회 제2차 정례회를 열어 법정 민원처리기간을 초과해 도의회로 제출된 한국공항(주) 먹는샘물 지하수개발 이용 유효기간 연장허가 동의안을 심사보류했다.

제주도는 지하수관리위원회 심의 기간은 민원처리 기간에 포함되지 않는다며 맞섰고 결국 지난 20일 상임위는 제401회 임시회 제1차 회의에서 제주도가 심사기간 개선을 약속하면서 한국공항(주) 유역의 토양이용현황의 지속적인 변화로 오염원 범위도 확대되고 있어 토양오염 조사지점에 대한 검사항목 등 모니터링 확대와 외부 전문기관 의뢰(반기 1회) 및 관리 방안 강화를 부대 조건으로 달아 가결했다.

한편 도내 시민단체는 이와 관련해 "이는 대기업의 횡포를 막아야 할 환경도시위원회가 또 면죄부를 준 것"이라고 반발했다. 또 "이번 연장 허가 문제의 핵심은 법을 위반한 허가라는 점"이라며 "제주도의회가 한진그룹과 한국공항에 사회적 책임이 미진함을 질타하고 연장허가를 불허하는 결정을 해야 한다"라고 질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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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창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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