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연말로 완료되는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의 '청년 미취업자 의무고용' 규정이 2023년 12월31일까지 2년간 연장된다.
현행 청년고용촉진특별법에는 매년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을 대상으로 정원의 3% 이상을 청년 미취업자로 의무고용하는 내용 등을 규정하고 있다.
청년들의 고용률을 높이기 위한 한시적인 조치인 셈이다. 그러나 청년 일자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특별법의 유효기간 연장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에 앞서 이용호 의원(국민의힘, 전북남원, 임실, 순창)은 "청년일자리 확대를 총선공약으로 제시한 만큼 약속 이행을 위해 노력한 결과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 법률안(공공기관 청년의무고용 연장법)이 국회 본회의에서 대안반영으로 통과됐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코로나19로 인한 경기 불황으로 청년 부채율과 실업률이 심각한 상황에서 공공부문이라도 청년 고용률을 높이기 위한 근거가 유지될 수 있어 다행"이라며 "양질의 일자리 발굴과 청년 고용대책을 마련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용호 의원은 지난 총선에서 △공공기관 청년고용의무비율 3%에서 5% 이상으로 확대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지원기업 확대 및 지원금 상향 조정 △만35세까지 구직활동 중 온라인 교육 무상 제공 등을 공약으로 제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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