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6월1일에 치러지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원들의 지각 변동이 예상되고 있는 가운데 세종시의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이하 선거구획정위)가 선거구 획정 초안을 공개하고 의견수렴을 하고 있어 그 결과에 따라 출마예정자들의 희비가 엇갈릴 것으로 예상된다.
선거구획정위는 지난 21일 선거구 획정 초인을 마련하고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정의당 등 7개 정당 및 시의회와 시장에게 의견을 묻는 공문을 보냈다.
선거구획정위가 선거구를 획정한 기준은 2022년 2월말을 기준으로 추정한 인구수와 행정리‧통을 60 대 40의 비율로 하고 읍‧면지역의 법정리 또는 동지역 행정통을 기준으로 선거구를 분할했다.
다만 올해 11월부터 12월까지 반곡동(집현동)에 총 3574세대가 입주하는 등 대규모 공동주택 입주에 따른 지속적인 인구 증가와 넓은 범위의 선거구를 관할하는 농촌지역에 대한 배려, 행정구역상 인접한 생활권을 중심으로 선거구를 조정하는 것을 고려했다.
이에 따라 의원정수는 16명으로 하되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는 경우 의원정수를 19인으로 조정할 수 있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의원정수 19인인 경우 선거구 어떻게 나뉘어지나
선거구획정위가 밝힌 ‘의원정수 19인 선거구 획정 초안’에 따르면 1선거구는 조치원읍 원리, 상리, 평리, 교리, 정리, 명리, 남리, 침산리 등 8개 리로 획정했다.
2선거구는 조치원읍 신흥리, 신안리, 봉산리, 서창리 등 4개리로 획정했으며, 3선거구는 조치원읍 죽림리와 번암리로 획정했다.
4선거구는 부강면과 금남면, 대평동 등 2개 면과 1개 동으로 획정했다. 5선거구는 연기면, 전동면, 연서면, 해밀동(산울동 포함) 등 3개 면과 1개 동으로 획정해 놓았다.
6선거구는 전의면, 전동면, 소정면 등 북부 3개 면으로 획정했으며 7선거구는 장군면과 한솔동(가람동 포함)으로 획정했다.
8선거구는 도담동 1통~9통, 13~19통, 22통 25통 등으로 획정했으며 9선거구는 도담동 10~12통, 20‧21통, 23‧24통, 어진동) 등으로 획정했다.
10선거구는 아름동, 11선거구는 종촌동으로 획정하고 있다.
12선거구는 고운동 1~4통, 6통, 13통, 15~18통, 21통, 23~25통, 28~30통, 34 통 등으로 획정했다.
13선거구는 고운동 5통, 7~12통, 14통, 19~20통, 22통, 26~27통, 31~33통, 35통 등으로 획정했다.
14선거구는 보람동, 15선거구는 소담동, 16선거구는 반곡동(집현동, 합강 포함). 17선거구는 새롬동(새롬동), 18선거구는 새롬동(나성동), 19선거구는 다정동 등으로 각각 획정됐다.
의원정수 16인인 경우 선거구는…조치원읍 시의원 기존 3명에서 2명으로 감소
의원정수가 16인으로 되는 경우 선거구획정위가 밝힌 선거구 획정 초안에는 1선거구를 조치원읍 원리, 상리, 평리, 교리, 정리, 명리, 남리, 침산리, 신안리, 봉산리, 서창리 등으로 획정하고 2선거구를 조치원읍 신흥리, 죽림리, 번암리로 획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경우 현재 조치원읍에서 3명의 시의원을 선출했으나 2명만 선출하게 된다.
3선거구는 연기면, 연동면, 부강면으로, 4선거구는 금남면과 장군면으로 획정된다. 이는 기존 연동면, 부강면, 금남면으로 돼있던 선거구 중 금남면이 다른 선거구로 획정돼 금남면이나 부강면에서 입후보하려는 출마예정자간 경쟁을 피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5선거구는 연서면, 전의면, 전동면, 소정면으로 획정됐다. 6선거구는 한솔동(가람동 포함), 7선거구는 도담동(어진동 포함), 8선거구는 아름동과 해밀동(산울동 포함)로 각각 획정하는 것으로 돼있다.
9선거구는 종촌동, 10선거구는 고운동, 11선거구는 보람동과 대평동, 12선거구는 소담동, 13선거구는 반곡동(집현동, 합강 포함), 14선거구는 새롬동(새롬동), 15선거구는 새롬동(나성동), 16선거구는 다정동으로 각각 획정하도록 돼 있다.
선거구획정위 의견수렴 및 세종시특별법 개정시 변동 생길 수도
선거구획정위는 오는 31일까지 공문을 발송한 7개 정당과 시의회, 시장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 의견 제출을 하지 않는 경우 초안대로 획정할 예정이다. 또한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이 개정되는 경우에는 의원정수 조정에 맞춰 지속적으로 논의를 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선거구를 획정하는 원칙은 소선거구제의 경우 하나의 선거구에서 선출할 지역구 시의원 정수를 1명으로 하고 투표의 등가 원칙에 의거, 헌법재판소의 판결에 의해 상한 인구수와 하한 인구수의 비율을 3대1 이하로 하고 있다. 또한 특정 정당이나 특정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자의적으로 선거구를 획정하는 이른바 개리멘더링을 금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