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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면예배 강행해 시설폐쇄 처분 받은 부산지역 교회...취소 행정소송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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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면예배 강행해 시설폐쇄 처분 받은 부산지역 교회...취소 행정소송 기각

올해 1월 3곳 방역 수칙 위반으로 처분 받자 소송 제기했으나 연달아 기각처분

올해 초 사회적 거리두기 수칙을 어기고 대면예배를 강행해 시설 폐쇄 처분을 받은 부산지역 교회 3곳이 행정소송을 제기했지만 기각됐다.

부산지법 행정1부(한경건 부장판사)는 23일 세계로교회 등 부산 교회 3곳이 부산시와 관할 지자체를 상대로 제기한 시설폐쇄 처분 취소 소송을 기각했다.

올해 1월 부산 강서구 세계로교회는 부산시의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을 위반하고 대면예배를 강행했고 관할 지자체인 강서는 1월 12일부터 일주일간 시설 폐쇄 처분을 내렸다.

또한 서부교회, 양정로교회고 대면예배 금지 기간에 예배를 강해 시설폐쇄 처분이 내려졌었다.

이에 이들 교회는 부산시를 상대로 제기한 대면예배 집합금지 행정명령 취소 소송을 제기했으나 지난 11월 29일 기각됐고 이번 시설폐쇄 처분 취소 소송까지 기각됐다.

이번 기각에 대해 '예배 회복을 위한 자유시민연대'는 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항소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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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호경

부산울산취재본부 박호경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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