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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큰굿, 신규 국가무형문화재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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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큰굿, 신규 국가무형문화재 지정

제주큰굿이 신규 국가무형문화재로 지정됐다.

▲제주 큰굿.ⓒ제주도

문화재청(청장 김현모)은 제주도에서 전승되고 있는 무속의례 중 규모가 가장 큰 제주큰굿을 신규 국가무형문화재로 지정한다고 22일 밝혔다.

이와 함께 지난 2012년 9월 설립된 (사)제주큰굿보존회(대표 서순실)는 보유단체로 인정됐다.

(사)제주큰굿보존회는 제주큰굿을 전형대로 구현할 수 있는 전승능력과 전승의지가 탁월해 보유단체로 적합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제주의 무속의례가 국가무형문화재로 지정된 것은 이번이 두 번째다.

문화재청은 지난 1980년 11월 제주칠머리당영등굿을 국가무형문화재 제71호로 지정했다. 제주시 건입동 칠머리당에서 바다를 생업으로 살아가는 지역민들의 안녕과 풍요를 기원하는 당굿은 이후 보존가치를 인정받아 2009년 유네스코 세계 무형 유산으로 지정됐다

제주큰굿은 오랜 역사적 내력과 우리나라 굿의 원형을 간직하고 있으며 제주지역 음악 춤 구비서사시 놀이 등을 다양하게 포함하고 있어 학술적 가치가 높은 것으로 평가됐다.

또한 수많은 신들을 초대해 제청(祭廳)에 앉히는 의식부터 시작해 영신(迎神)-오신(娛神)-송신(送神)의 완벽한 제의적 형식미를 갖추고 있는 점 ▷열두 본풀이로 전해지는 서사무가(敍事巫歌)에는 제주도 사람들의 천지창조 삶 죽음 등에 대한 관념들이 투영돼 지역민의 세계관을 온전히 확인할 수 있는 점 ▷사설은 과거 제주 방언을 그대로 사용하고 있어 살아있는 제주방언 사전이라고 할 정도로 언어학적으로 중요한 문화자산인 점이 높게 평가됐다.

의례는 큰 심방을 포함 5명 이상으로 구성해 짧게는 7일에서 길게는 보름 정도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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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창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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