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3일 도의회 본회의 상정만을 남겨둔 ‘한국공항(주) 먹는샘물 지하수 개발·이용 유효기간 연장 허가 동의안’에 대해 도내 시민단체가 연장 허가는 위법이라며 도의회에 부결을 요구했다.
제주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이하 연대회의)는 22일 '한국공항 먹는 샘물용 지하수 연장 허가 동의안 부결 촉구' 성명을 내고 "이번 동의안은 법적 근거가 없는 상태에서 연장 허가를 논하고 있다"며 "법에 따른 정당한 행위마저 주저한다면 입법기관으로서 제주도의회는 존재가치를 상실하게 된다"고 말했다.
연대회의는 이어 "한국공항의 먹는 샘물용 지하수를 연장 허가하는 행위 자체가 위법이라는 것으로 이를 의식한 제주도의회도 법제처의 유권해석 등 법적 검토를 요구한 바 있다"며 하지만 "제주도의회는 그간의 상황은 전혀 반영하지 않고 법률의 위반을 무릅쓴 연장 허가 동의안 처리를 목전에 두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또 "이번 안건은 지하수 유효기간 연장 신청 민원처리 기간을 초과해 제출한 기본도 갖추지 않은 엉터리 안건이다"라며 "안건의 기본조차 갖추지 않은 동의안을 본 회의에서 처리하는 것 자체가 제주도의회 의정사에 남을 흑역사이자 치욕인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연대회의는 특히 "법을 위반하는 문제를 두고 제대로 된 검토도 없이 본회의 표결에 맡긴다는 것은 입법기관의 위상과 신뢰 자체를 붕괴시키는 일"이라며 "이는 도민사회의 상식과 눈높이에도 맞지 않을뿐더러 민주주의와 지방자치의 그간을 흔들고 파괴하는 일이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제주도의 지하수 공수화 원칙을 사수하는 것은 곧 도민의 생존은 물론 제주의 환경과 생태계를 지속가능성을 지키는 일이다. 제주도의회의 본연의 역할과 책무에 맞게 한국공항의 먹는 샘물용 지하수 연장 허가를 부결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라고 말했다.
한편 한진그룹의 자회사인 한국 공항은 1993년 제주도로부터 월 6075톤의 지하수 생산 허가를 받아 취수에 들어갔으나 2000년 제주도특별법 개정으로 2년마다 사용 연장 허가 절차를 받고 있다. 이에 따라 한국공항은 지난 8월 19일 제주도에 먹는샘물 유효기간 연장 허가 신청서를 제출했다.
하지만 제주도는 지하수관리 조례상 유효기간 만료일 90일 이전에 연장 허가 신청 관련 동의안을 제주도의회에 제출해야 하는데도 지하수관리위원회 심사 기간은 포함되지 않는다며 법정 기간을 20일 넘긴 지난 4일 제주도의회에 동의안을 제출했다.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는 지난 20일 제401회 임시회 제1차 회의를 열어 지난달 26일 심사 보류된 한국공항 먹는 샘물용 유효기간 연장 허가 동의안에 대해 한국공항의 지하수개발 이용 유효기간이 끝났는데도 동의안을 처리하도록 한 것은 절차 위반이라면서도 제주도에 제도 개선 요구 등의 부대의견을 달아 가결 처리했다.
동의안은 23일 도의회 본회의에 상정돼 표결 처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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