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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만 다니는 BRT에도 택시·승합차 이용 가능해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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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만 다니는 BRT에도 택시·승합차 이용 가능해질까?"

황보승희, 교통정체 심화되는 부산 등 지역 여건 고려 위한 관련 법 개정 발의

대중교통 활성화를 위한 간선급행버스체계(BRT) 구간에도 버스 외에 일부 차량들이 통행할 수 있도록 여건을 개선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황보승희 국민의힘 의원(부산 중·영도구)은 간선급행버스체계(BRT)의 탄력적인 운영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2일 밝혔다.

현행 간선급행버스특별법은 전용주행로 통행권을 가지는 자동차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동차를 전용차량으로 정의하고, 대통령령에서는 전용차량의 종류를 시내버스, 굴절버스로 정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 BRT 구간에는 '도로교통법'에 따라 전세버스, 어린이통학버스, 25인 이상 승합차 등이 운영되고 있어 특별법과 현실 사이에 괴리가 있는 상황이다. 또한 BRT 구간이 점차 확대됨에 따라 기존 도로공간의 축소로 교통정체가 심화되는 상황에서 보완적 교통수단과의 상생방안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이에 BRT 구간을 이용할 수 있는 자동차를 기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동차(시내버스, 굴절버스 등) 외에,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로서 시·도지사가 지역 여건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동차(택시 등), 그 밖에 '도로교통법'에 따라 고속도로 외의 도로에 설치된 버스전용차로를 통행할 수 있는 자동차(전세버스, 어린이통학버스, 26인승 이상 승합차 등)로 확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법령의 규범력을 높이고 종전의 획일적인 규정을 완화하려는 것이다.

황보 의원은 "부산의 경우 현재 24.9km 구간이 BRT 구간이고, 5.4km 구간이 추가로 구축되고 있다"며 "향후 BRT 구간이 더 확대되면 버스를 제외한 나머지 차량의 혼잡이 가중될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도시마다 도로 여건이 다른데도 이를 고려하지 않고 획일적으로 규제하는 건 자칫 의도하지 않은 교통흐름의 동백경화를 가져올 수 있다"며 "시도지사가 간선급행버스특별법 운용 취지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용 가능한 차량의 범위와 시간을 탄력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한다면 도시 전체의 원활한 교통흐름 확보에 크게 도움이 될 것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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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호경

부산울산취재본부 박호경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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