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고규범인 헌법 제10조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인간존엄성 규정은 헌법규범 가운데에서도 근본규범으로서 모든 국가작용의 목적과 가치판단의 기준을 제공하고 모든 법규범의 효력과 내용을 해석하는 기준이 되며 법의 흠결을 보충하는 제1차적인 원리가 된다. 헌법 제10조는 단순한 선언적 규정이 아니라 인간의 본질이며 고유한 가치인 개인의 인격권과 행복추구권을 보장하고 있다.
그런데 현실은 여성이 육아에 대한 1차 책임자이고, 육아가 바로 모성이라고 간주하는 사회문화적 인식 때문에 여성의 일할 권리 등이 보장되지 못하고, 나아가 황혼 육아로 인하여 조부모나 친인척의 삶의 질이 떨어지고 있다. 육아로 인한 삶의 질 저하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존중하기 위한 헌법상 기본권인 인격권, 행복추구권을 침해하는 것이다.
따라서 국가가 육아를 책임지는 것은 아동과 부모, 노년 세대까지, 전 세대의 행복을 책임지고 사회의 미래를 책임지는 일이며, 헌법의 인간존엄성 이념을 충실히 구현하는 것이다.
한편 영유아의 심신을 보호하고 건전하게 교육하여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육성함과 아울러 보호자의 경제적·사회적 활동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함으로써 영유아 및 가정의 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영유아보육법,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게 보호자와 더불어 유아를 건전하게 교육할 책임을 지도록 하는 유아교육법, 아동에게 아동수당을 지급하여 아동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건강한 성장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아동의 기본적 권리와 복지를 증진함을 목적으로 하는 아동수당법,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게 모든 자녀가 차별받지 아니하고 안전하고 행복한 생활을 영위하며 교육과 인성함양에 도움을 주는 사회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고 정한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등이 제정되어 있다. 하지만 현행 법률은 육아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는데 그쳐 모든 사회구성원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존중하여야 한다는 헌법적 결단을 충실히 구현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국가가 최소한 0세부터 6세까지의 영유아들에게 국가의 책임으로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야말로 헌법의 이념에 부합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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